특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지적재산권의 특징, 즉 시간성, 지역성, 비개인성, 배타성도 있다. 시효성은 특허권자의 독점권이 법정시간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이 만료된 후 특허권자는 더 이상 이 발명이 창조한 독점권을 누리지 않으며, 원래 법으로 보호받은 발명품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공공 재산이 되었다. 지역성이란 특허권이 일반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되고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무형성, 일명 무형성이라고도 하는 것은 특허권의 대상이 지적 성과이며, 물질적 형태가 없고, 객관적으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타성이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타성은 독점성 또는 독점성이라고도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단위는 특허권자가 된다. 단위는 직무발명에 의해 창조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법에 따라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시행과 응용을 촉진할 수 있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