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청이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할 때 국제신청우선권 신청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신청자는 국제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우선 순위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할 때 신청자는 신청시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허 출원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우선 순위는 계속 유효하며, 신청인은 신청시 성명을 내지 않았거나, 3 개월 이내에 첫 특허 출원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이미 국제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2. 신청인의 국제단계 우선권 서면 성명에 필기착오가 있거나 선신청한 신청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국 단계 수속을 할 때 시정요청이나 선신청한 신청번호를 명시할 수 있지만, 규정된 우선권을 납부하여 보충비를 요구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우선 순위 요청 수정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우선 순위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특허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이미 국제신청의 국제단계에서 우선신청서류 사본을 제출했다. 국제신청은 중국이 국제단계에 진입할 때 또 다른 우선권 신청 서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제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것은 국제신청이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할 때 제공해야 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우선 순위 요청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신청인의 우선권 요구는 국제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국제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중국 국가 단계 수속을 처리할 때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우선권을 회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신청인은 우선권일로부터 20 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국제신청을 미리 처리하고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국제신청이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할 때 특허협력조약의 요구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 국제신청이 국제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국제국이 확인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6. 국제신청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중국 국가 단계 진입 수속을 할 때 우선권 요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미납되거나 미납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거나 우선권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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