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공개 설명서 및 특허 설명서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공개 설명서 및 특허 설명서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해 제때에 심사와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요청 절차를 무효로 선언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정기적으로 특허 공보를 발행하고, 다음 내용을 발표하거나 공고한다.

(a) 특허 출원에 기록 된 사항을 기록한다.

(b) 발명 또는 실용 신안 설명서 요약, 외관 디자인의 사진 또는 사진 및 간단한 설명;

(3)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요청과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기로 한 결정.

(4) 기밀 특허의 암호 해독;

(5)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기각, 철회 및 철회로 간주한다.

(6) 특허권 부여;

(7) 특허권의 무효 선언;

(8) 특허권의 해지.

(9) 특허 출원권 및 특허권 이전;

(10)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제출;

(11) 특허권의 서약, 보존 및 해지;

(12) 특허 집행에 대한 강제 허가;

(13)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 회복;

(14) 특허권자의 이름이나 이름, 주소의 변경;

(15)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

(16)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수정;

(17) 기타 관련 사항.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설명서, 그림 및 권리 요구서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전문에 의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