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요청 절차를 무효로 선언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정기적으로 특허 공보를 발행하고, 다음 내용을 발표하거나 공고한다.
(a) 특허 출원에 기록 된 사항을 기록한다.
(b) 발명 또는 실용 신안 설명서 요약, 외관 디자인의 사진 또는 사진 및 간단한 설명;
(3)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요청과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기로 한 결정.
(4) 기밀 특허의 암호 해독;
(5)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기각, 철회 및 철회로 간주한다.
(6) 특허권 부여;
(7) 특허권의 무효 선언;
(8) 특허권의 해지.
(9) 특허 출원권 및 특허권 이전;
(10)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제출;
(11) 특허권의 서약, 보존 및 해지;
(12) 특허 집행에 대한 강제 허가;
(13)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 회복;
(14) 특허권자의 이름이나 이름, 주소의 변경;
(15)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
(16)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수정;
(17) 기타 관련 사항.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설명서, 그림 및 권리 요구서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전문에 의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