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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가 실심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명 특허가 실심 상태에 들어간 것은 다음 단계가 관련 분야의 실질심사인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은 심사관의 의견에 따라 신청서류를 수정하는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급한다. 허가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 출원이 허가된다.

발명 특허의 경우, 기밀 발표가 필요한 발명 특허 외에도 일반 발명 특허는 수락, 초심, 발표, 실심, 승인 공고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락 후 18 개월 이내에 발표되고 실제 심사 단계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는 데 약 3 년이 걸리지만 더 긴 시간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특허권 취득 시한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는 전보를 통해 신청서를 미리 공개할 수 있어 초심에 합격한 후 공개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실제 심리 단계로 들어가 승인 진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심사 속도를 높여야 할 수도 있지만 수속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접수, 예비 심사, 승인 공고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실질심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은 허가를 받는 시간이 짧아 보통 6- 10 개월입니다.

첫째, 신청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신청자는 원시 기술 자료 및 개인 (단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2. 특허대리인을 위탁하고, 대리협의를 체결하고, 특허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먼저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특허 출원번호를 취득하며, 규정에 따라 특허 신청비를 납부한다.

4.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특허 공보 및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5 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미리 발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실질심사 단계 (실질심사):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 또는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언제든지 특허청에 실질심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특허 실질심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는 발명의 실용성, 참신성, 창조성에 부합하며 특허권을 수여하고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유지비, 연간 연비, 인쇄비, 증서비를 납부하여 발명 특허증을 취득한다. 허가된 발명 특허를 발표할 것이다.

7. 발명 특허의 선제 우선권을 요구한 사람은 선제 신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