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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까?
특허법은 관련 문제에 대해 특별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법률 분석

복의신청은 직접 제출하거나 특허국 행정복의처에 보낼 수 있다. 행정복의조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특허신청인이 특허청에 불복한 특허 출원 거부 결정 (2) 특허권자 또는 강제 허가를 시행하는 정식 사용자가 특허국이 내린 강제 허가 비용 집행 결정에 불복한 경우 (c) 특허 출원인, 특허권자 및 무효 선언 요청자는 특허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했다. 관련 부서는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에 대한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단종정지 명령, 잠시 압류 또는 취소허가, 잠시 압류 또는 취소허가, 행정구속 등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행정기관에 의한 인신의 자유 제한 또는 압류, 압류, 동결 등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한 경우 (3) 행정기관이 내린 변경, 일시 공제 또는 허가 취소, 면허, 자격증 등의 증명서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다. (d) 토지, 광물, 물 흐름,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행정 기관이 확인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