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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상표권의 우선권 보호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전권리란 해당 상표가 등록출원되기 전에 존재하고 법적으로 유효했던 권리를 말합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주체가 동일한 유사한 상품에 대해 같은 날 동일한 유사 상표를 출원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표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상표는 법은 또한 이전에 사용된 상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사전 사용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권리를 형성할 수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준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조는 상표법상 사전권리(사전허용권 포함)의 보호에 대해 수직적, 수평적 비교의 관점에서 논평하고, 상표법 제31조의 이해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수직적 비교 - 우선권에 대한 보호 조항은 등록 원칙과 선점 원칙을 효과적으로 보완합니다.

1982년에 제정된 중국 상표법은 상표권 결정의 기본 원칙으로 등록 원칙과 선제출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1993년 개정에서도 위와 같은 원칙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로 인해 법률에는 저명상표, 상표권 이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하였고, 미등록상표에 대해서도 이론계에서도 등록원칙과 선착순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 파일 원칙. 1995년 항저우에서 'Tianping'과 'Tiansheng' 상표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는 명예)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에 우선등록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출원하는 것입니다. 1998년 선전의 한 기업이 상표권을 점유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은 저명상표의 보호, 상표권 이외의 권리, 미등록상표의 보호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법령이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에 심각한 도전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학문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앞서 언급한 쪼그려 앉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점차 인식됐다.

2001년 개정된 상표법 제9조는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이전에 취득한 법적 권리와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9조는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가지며 선언 역할을 하는 일반 조항 섹션에 위치합니다. 선권리의 구체적인 보호조치는 제13조 및 제14조(지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선등록, 조기출원 및 당일출원의 보호)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1조(특수상황에서의 상표의 우선사용에 관한 규정), 제31조(기타 우선권의 보호 및 부정등록의 방지에 관한 규정)는 입법기술을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일반에서 특수로 반영한다. 내용적 관점에서 볼 때, 제9조의 원칙 조항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호 조치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상표의 보호, 상표권 이외의 권리, 미등록 상표의 보호 등의 문제를 다루며, 다음 사항을 절대적으로 준수합니다. 우선권 원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불균형이 효과적으로 보상되었으며, 이는 분명한 입법적 진전입니다.

수평적 비교 - 중국 상표법의 우선권 보호제도의 특징과 단점

TRIPS 협정의 우선권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제16조 1항에 반영되어 있다. 상표는 제3자가 무역 활동에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혼동의 위험이 있다고 추정되어야 하며, 위에 언급된 권리는 기존의 기존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회원이 이를 확인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권의 보호는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상표와 타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사전 권리. "일본 상표법" 제29조 "타인의 특허권 등과의 관계"에서도 "상표권의 소유자, 독점적 사용권의 소유자 또는 일반권리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사용형태가 그 상표등록출원일 이전에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이미 취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일 이전에 타인에 의해 생성된 상표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용역과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그 형태는 등록상표로 사용됩니다.

"위 조항은 TRIPS 제16-1조의 정신에 더 가깝고 더욱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사전 권리와 충돌하는 것이 상표 등록을 거부하거나 상표 등록을 거부하는 법적 이유가 되는 상표법을 규정했습니다.

비교하면 중국 상표법에 따른 사전 권리 보호는 주로 등록 출원을 포함한 상표 확인 절차에 반영됩니다. 심사 절차에서는 사전 권리와의 충돌이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의신청 및 분쟁절차에서 선권리자는 후속 상표등록출원을 방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받습니다. 둘째, 제7장 "등록상표는 독점적으로 사용됩니다." '권리 보호' 조항은 선순위 상표 독점권의 보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권리 보호에 관한 '상표법'의 관련 조항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 상표법은 주로 상표권 확인 과정에서 선순위 권리를 보호하지만 독점권을 갖는 상표와 선순위 권리의 충돌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조항이 부족합니다. 취소되기 전에 등록 상표와 타인의 사전 권리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등록 상표(즉, 등록된 지 5년이 지났고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악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상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2001년 상표법 개정은 상표법을 TRIPS 협정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문체상 원문을 인용하고 있으나, 사전권리 보호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이 내부논리의 완전한 통일성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부족하다. 2. 논리적 수준이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31조는 실제로 두 가지 유형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조항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최소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제31조 3. 기타 권리의 종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외국상표법 규정은 우선권의 종류를 기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거된 규정은 행정상 및 적용상 더 용이하다.

넷째,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1조에 언급된 '우선권'은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을 제외한 다른 우선권을 지칭해야 하지만 문구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글의 표현으로는 위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