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은 요금을 내야 한다.
1, 신청비
신청비 납부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입니다. 신청비와 동시에 납부하는 비용에는 발명 특허 출원의 인쇄비 발표와 추가 요금 신청도 포함된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우선권 요구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특허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설명서 (그림 포함) 페이지 수가 30 페이지를 초과하거나 권리 요구 사항 수가 10 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 금액은 초과된 페이지 수 또는 항목에 따라 계산됩니다.
우선권 요구비의 액수는 우선권을 요구하는 항목의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 심사비
신청인이 실질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실질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실질심사비 납부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우선권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가장 빠른 우선권일 기준) 입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특허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로열티가 떨어지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로열티를 내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니, 완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 비용은 다섯 가지가 있다: 신청비 (인쇄비와 할증료 감면 안 함), 발명 특허 출원심사비, 재심비, 발명 특허 출원유지비, 특허권이 수여된 해 이후 3 년간의 연회비. 다른 비용도 늦추지 않을 것이다. 특허비용 감면을 요청한 경우, 감면 요청서를 제출하고, 경제수입 상황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