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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튼 방법
(19141010 월 15 에 공포됨)

이 법은 기존 법률의 불법 제한, 독점 등의 목적을 보완하는 것이다.

제 1 조 (1) 여기서 말하는' 반토라스법' 은 1 1890 년 7 월 2 일 통과된' 무역과 상업을 불법 제한과 독점법으로부터 보호' 를 가리킨다. ② 1894 년 8 월 27 일 통과된' 정부세 및 기타 목적감세법' 제 73 조 ~ 제 77 조 (3) 1894 년 8 월 27 일 법 제 73 조, 제 76 조 개정안, 즉 19 13 년 2 월 27 일 통과된' 국가세 및 기타 목적감세법'; (4) 본법.

여기서' 상업' 은 각 주 간 또는 외국과 사이, 콜롬비아와 미주 영지와 다른 주, 영지와 외국 사이, 또는 미국이 관할하는 영지 또는 다른 곳 사이, 콜롬비아, 영지, 미국이 관할하는 영토와 기타 지역 간의 상업과 무역을 가리킨다.

이 법은 필리핀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사람" 에는 미국 연방법, 주법, 준주법 또는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가된 기존 회사가 포함됩니다.

(b) 이 법칙은 클레이튼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제 2 조 (A) 업무 과정에서 가격 차별의 결과가 본질적으로 경쟁이거나, 사업 독점을 형성하거나, 차별의 이익을 허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경쟁을 방해, 파괴 또는 막거나, 고객과의 경쟁을 막을 경우,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같은 등급과 품질의 상품을 차별하는 구매자는 불법이다. 차별과 관련된 구매는 업무 과정에서 미국, 영토, 콜롬비아 또는 미국이 관할하는 영토와 기타 지역에서 사용, 소비 및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이 규정은 제조, 판매 및 운송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합리적인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가 한 상품이나 각종 상품의 구매자가 드물다고 판단하고 구매 수량에 기반한 가격 차이가 차별적이거나 상업적 독점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심리를 거친 후 수량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가 규정한 수량 기준의 수량 차액에 허용된 가격 차액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판매자가 실제 사유재산 거래에서 거래 제한 없이 고객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변화로 인한 가격 변화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부패하기 쉬운 화물, 사법압류 및 영업기간 동안 선의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b) 이 절에 따른 가격 차별 불만 또는 노동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완전 차별 불만을 심리할 때, 이 섹션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당사자는 차별의 형평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한 차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판매자가 저가격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및 시설의 신용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경쟁사의 저가격이나 경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초기 기록을 반박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C) 상인이 경영 과정에서 커미션, 리베이트 또는 기타 보수를 지불, 허용, 징수 또는 받는 것은 불법이다. 단, 다른 당사자나 대행사, 대표 또는 기타 중개 기관에 제공되는 상품 구매 관련 노무는 제외됩니다. 이곳의 다른 중개업자들은 리베이트를 지불하거나 리베이트를 지불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닌 거래측의 직접 또는 간접 통제를 대표하거나 복종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리베이트, 리베이트, 리베이트, 리베이트, 리베이트, 리베이트, 리베이트)

(d) 업무 과정에서 상인이 커미션을 지불하거나 커미션 지불 계약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이다. 상품 가공 및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는 고객이 제공하거나 고객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단 커미션을 지불하거나 동등한 조건에서 상품 판매를 고려하는 다른 모든 경쟁 고객은 제외된다.

(e) 계약을 통해 또는 다른 사람이 직접 상품 가공, 가공, 판매와 관련된 노무와 시설을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품 가공, 가공, 판매와 관련된 노무를 편리하게 완성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구매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F) 상인이 경영 과정에서 본 절에 규정된 가격 차별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불법이다.

제 3 조 상인은 경영 과정에서 상품에 특허가 있든 없든 미국 준주, 콜롬비아 지구, 미국 관할 구역에서 사용, 소비, 소매, 임대, 판매 또는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과 구매자가 경쟁사의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고정 가격, 리베이트 또는 할인을 한다. 이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줄이거나 상업 독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 4 조 반독점법으로 금지된 사항 때문에 재산이나 업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고가 거주하거나 발견하거나 대리기관이 있는 지역의 미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의 크기에 관계없이 손해액의 3 배에 달하는 배상금, 소송비,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그에게 줄 것이다.

제 4 조 A 는 미국이' 반독점법' 금지 사항으로 재산과 상업적 피해를 입을 때마다 피고가 거주하거나 발견되거나 기관이 있는 지역의 미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 손실과 소송비를 배상할 수 있다.

제 4 조 을은 본법 제 4 조, 제 4 조 갑금, 제 4 조 병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사건 발생 후 4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다.

제 4 조 (a) (1) 주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보호자로서 본주의 자연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미국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본주의 자연인이 셔먼법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구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받은 금전구제에서 (1) 이미 받은 손해배상 부분을 제외한다. (b) (i) 본 절 (b)(2) 에 따라 포기한 자연의 일부이다. (ii) 모든 상업 단체에 속할 수있는 부분.

(2) 금전적 구제로 법원은 국가에 본 단락에 규정된 손해배상 총액 (1) 보다 3 배, 소송비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수여한다.

(b)( 1) 본 섹션 (a)( 1) 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주 검사장은 법원이 규정한 시간, 방법 및 내용에 따라 공개적으로 통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법원이 공시 독촉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정당한 소송을 진행할 권리를 부정한다고 판단한다면 사건 상황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도로 독촉을 보내라고 지시할 수 있다.

(2) (b)( 1) 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시간 내에 본 절 (a)( 1) 에 따른 소송에서의 이익을 법원에 통보하여 주 검사가 요청한 금전 구제 부분의 판결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

(3) 본 법 제 4 조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본 항 (1) 에 명시된 시간 내에 선택 통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본 절 (a)( 1) 에 따른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c) 본 절 (a)( 1) 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은 법원의 승인 없이 기각하거나 화해할 수 없으며, 위 소송을 기각하거나 화해한다는 통지는 법원이 규정한 방식으로 발송해야 한다.

(d) 이 절 (a) 항에 의거 한 모든 소송에서

(1) 원고의 변호사 비용은 있을 경우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 법원은 국가총검찰장의 불량한 성과와 임의무근거나 억압의 사유에 따라 뚜렷한 우세를 보인 피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적절히 지급한다.

제 4 d 조는 제 4 C(a)( 1) 조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피고가 셔먼법과 고정가격을 위반한 손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나 샘플링 방법을 통해 불법 과납비용을 계산하거나 법원이 허용하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누적 손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요청한 손실액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제 4 E 조는 제 4 조 (A) 조 (1) 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획득한 금전구제금 (1) 은 자유재량권 범위 내에서 법원이 승인한 방식으로 분배한다.

(2) 법원이 민사 벌금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일반 소득으로 저장한다.

이러한 각 경우에, 분배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순 통화 구제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 4 조 F (a) 미국 법무부 장관이 반독점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주 법무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법은 본질적으로 반독점법 위반을 선언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즉시 주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b) 주 법무부 장관이 본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미국 법무부 장관은 주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송의 실제 또는 잠재적 원인과 관련된 조사 문서 및 기타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본법 제 4 조 (c) 항, 제 4 조 (d) 항, 제 4 조 (e) 항 및 제 4 조 (f) 항에 명시된 제 4 조 (g) 항.

(1) "주 검사장" 은 본주 법률사무의 주요 책임자이거나 본주 법률이 본법 제 4 c 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타 사람 (콜롬비아 특별구의 기업 컨설턴트 포함) 을 가리킨다.

(a) 본 절에서 받은 금감면 비율에 따라 결정된 유지비로 고용된 사람.

(b) 제 4 C(b) 조 (1) 에 따라 법원이 분명히 우세한 원고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기타 연장비에 따라 고용하거나 고용한 사람.

(2) "주" 는 미국 각 주, 콜롬비아 지구, 푸에르토리코 복지구, 미국의 영토와 속지를 가리킨다.

(3) "자연인" 에는 소유권과 파트너십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h) 본 법 제 4 조 (c), (d), (e), (f) 및 (g) 는 주 조례에서 본 법이 해당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주에 적용됩니다.

제 5 조 (A) 피고가 반독점법 위반의 효과에 따라 미국이나 미국을 대표하는 민사형사소송에서 다른 개인이 내린 최종 판결이나 금지는 상술한 피고가 상술한 법률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초기 증거다. 상술한 판결이나 금지령의 모든 방면에서 당사자는 철회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제 1 심 전 만장일치로 내려진 판결이나 금지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섹션은 간접 자백에 제한을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간접 자백의 효력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가 반독점법 및 연방무역위원회 법 제 5 조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미국이나 미국을 대표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미국이 민사소송 참가자에게 제기한 만장일치 판결 건의는 소송 시작 60 일 전에 사건을 심리하는 지방법원에 보내야 하며 미국이 연방공보에 발표해야 한다. 이 제안에 대한 서면 의견 및 이러한 의견에 대한 미국의 응답도 60 일 이내에 지방 법원에 전달되어야 하며 미국이' 연방 공보' 에 발표해야 한다. 제안 및 기타 자료, 그리고 미국이 제안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문서는 법원 관할 구역의 대중이나 법원이 지정한 다른 관할 구역의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미국은 지방 법원에 경쟁 영향 성명을 전달하고,' 연방 공보' 에 발표하고, 요청에 따라 누구에게나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