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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 제2항 준수에 관한 사항

특허 심사 및 승인 과정은 특허청이 신청자의 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중국의 특허 승인 과정은 출원 접수부터 특허 부여 결정, 재심사 결정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예비심사(정식심사)이다. 주요 목적은 특허 출원이 특허법의 형식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법령에서 정한 신청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②청구서, 명세서 및 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기재사항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③ 전형료 납부 여부. ④특허출원된 발명이 법령과 도덕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하는 발명인지 여부. ⑥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발명인지 여부. ⑥ 발명이 명백히 실용적이지 않은지 여부. ⑦수탁특허청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형식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정정 또는 정정을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거부합니다. 발명이 법률, 도덕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법에 따라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명이 실용성이 없는 경우, 외국인 중국 특허법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자격이 없거나 대행사를 통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 Phase II 특허 출원의 조기 공개. 중국 특허법은 모든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 철회되거나 거절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사전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공개의 방법은 특허출원에 기재된 서지사항과 발명의 개요를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명 설명(도면 포함) 및 청구범위의 전문은 별도의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의 조기 공개를 실시하는 목적은 동일한 기술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 반복적인 투자, 반복적인 특허 출원을 방지하여 인력, 물적, 재정적 자원을 절약하고 기업과 국가의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실체심사 3단계. 특허청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발명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체심사는 주로 특허출원이 특허권 부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이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을 갖는지 여부가 실체심사의 핵심 과제입니다. ②설명, 도면 및 청구범위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③출원일 이전에 출원인이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④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⑤ 발명자의 출원에 대한 변경이 원래 출원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⑥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경우 우선순위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특허출원된 발명이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지 여부. 4단계 거부 및 검토. 실체심사를 마친 후, 특허청은 특허신청이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수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수정 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히 특허 출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는 거부됩니다. ① 설명 및 청구 범위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②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출원인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나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④ 특허출원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국법률, 미풍양속에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⑤ 출원인이 출원일 이전에 자신의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⑥특허출원의 변경은 원래 출원의 범위를 초과합니다. 신청인은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특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단계 검토 결정 및 이의 제기 프로세스. 특허출원이 실체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면 특허청은 심사결정을 내려 이를 공고한다. 심사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나 본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특허청이 보낸 이의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제기된 이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이의가 성립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의 출원을 기각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