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5 조 제 2 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과학기술상' 은' 성 인민정부와 닝보시인민정부가 국가 규정에 따라 설립한 과학기술상' 으로 개정됐다.
(b) 제 14 조 제 1 항 말미에' 기술 이전 전환 인재 팀 건설 강화, 기술 이전 전환 인재 전문 기술 자격 심사 및 전문 역량 평가' 를 추가합니다.
(3) 제 20 조의' 성 과학기술성과전환유도기금' 을' 과학기술혁신산업기금' 으로 수정했다.
(4) 제 26 조 제 2 항 말미에 "조건적인 고등학교가 기술전환과 관련된 학과나 전공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연구개발기구, 기업, 사업단위와 공동 양성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독려한다" 고 덧붙였다.
(5) 제 33 조 중' 과학기술행정부' 가' 시장감독관리부' 로 개정됐다.
(6) 법률 법규조문의' 과학기술행정관리부' 를' 과학기술주관부' 로,' 통계행정관리부' 를' 통계주관부' 로 수정하다. 둘째,' 저장성 하이테크 촉진 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6 조 제 1 항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 발전개혁, 경제와 정보화, 재정, 세무, 시장감독관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과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b) 제 11 조 개정: "대학, 과학연구기관은' 저장성 과학기술성과전환조례 촉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완수하고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는 인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c) 제 1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하이테크 기업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4) 제 14 조 및 제 16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5) 제 25 조를 제 24 조로 바꾸고,' 하이테크 기업 인큐베이터' 를' 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와' 대중창조공간' 으로 수정했다.
(6) 제 27 조를 제 26 조로 바꾸고' 성 인민정부가 과학기술성과전환상을 설립하다' 를' 성 인민정부와 닝보시인민정부가 국가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상을 설립하다' 로 수정했다.
(7) 제 30 조를 제 29 조로 바꾸고' 저장성 특허 보호 조례' 를' 저장성 특허 보호 조례' 로 수정하였다.
(8) 법률 법규조문의' 과학기술행정부' 를' 과학기술행정부' 로,' 표준화 행정부' 를' 표준화 행정부' 로 수정했다. 셋째, "절강 기술 시장 규정" 을 수정하십시오.
(a) 제 2 조, 제 19 조 및 제 20 조의 "기술 이전" 을 "기술 이전 및 기술 허가" 로 개정한다.
(2) 제 4 조의' 공상' 을' 시장감독관리' 로, 제 25 조의' 공상행정관리부' 를' 시장감독관리부' 로 수정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 조 중'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제 22 조의' 기술 프로젝트의 직접 완성자' 를' 직무 기술 성과의 완성과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 으로 수정했다.
(5) 법과 법규 규정 중' 과학기술행정부' 를' 과학기술주관부' 로 개정한다. 넷째,' 저장성 사회연금 서비스 추진조례' 를 수정했다.
(a)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 조의 "중화 인민 공화국 결혼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 18 조 제 1 항을 삭제한다.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으로 변경되고,' 공상행정관리부' 를' 시장감독관리부' 로 수정하였다.
(3) 제 25 조 제 1 항 중' 허가를 실시하는 민정 부문' 이' 민정 부문' 으로 개정됐다.
(4) 제 42 조 제 2 항의' 계획 국토자원부' 가' 자연자원주관부' 로 개정됐다.
(5) 제 51 조 중' 식품약품감독관리, 공안소방서' 를' 시장감독관리, 소방구조부' 로,' 위생계생부' 를' 위생건강부문' 으로 수정했다. 다섯째,' 저장성 의무교육조례' 를 수정하다.
(a) "개발 개혁, 재정,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토지 및 자원 및 기타 부서" 제 4 조의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는 "개발 개혁, 재정,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천연 자원 및 기타 부서" 로 개정됩니다.
(b) 제 16 조 제 2 항의 "도시 및 농촌 계획" 은 "토지 및 공간 계획" 으로 개정된다.
세 번째 단락은 "공익에 따라 학교를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학교 배치 조정 계획에 따라 재건축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현급 인민 정부와 그 교육 부문은 징수된 학교의 교사, 학생, 직원의 전환 배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 6.' 저장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2 조 제 2 항에서 "현인민정부가 소재한 읍, 중심진 건설구, 경제개발구, 공업단지 등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지역" 은 "현인민정부가 소재한 읍 (중심성), 기타 읍건설구, 개발구 (공원) 등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지역" 으로 개정됐다.
(b) 제 6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c) 제 9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을 삭제한다.
(4) 제 11 조를 삭제하다.
(5) 제 13 조를 제 12 조로 바꾸고 제 3 항의' 제 2 항' 을' 제 1 항 또는 제 2 항' 으로 수정하다.
(6) 제 16 조는 제 15 조로 변경되어 "도시 조명, 광고 조명, 경관 조명 및 건물, 구조물 외벽 유리의 설정은 도시 용모 기준, 도시 경관 제어 및 지도의 요구 사항, 환경 보호의 요구 사항, 깔끔함, 완전성,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7) 제 17 조는 제 16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시, 현, 읍인민정부는 합리적으로 상용시설을 배치해 농산물, 일용상품 등 경영자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당 경영장소를 정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8) 제 21 조를 제 20 조로 바꾸고 제 3 항에서 "예" 를 삭제하다.
9. 제 21 조로 1 조 추가: "인터넷 자전거 대여 경영업체는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구구의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서가 발표한 허가 투입 범위, 수량 및 관련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임차인 차량 주차를 규제하고, 차량 추적 관리 및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주차 순서를 유지하고, 제때에 회수해야 한다
"시민들은 문명화 인터넷 대여 자전거를 사용하고 사용 후 질서 있게 주차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시용과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0) 제 23 조 제 1 항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부동산 서비스 사람을 고용하는 주택지, 부동산 서비스 책임자가 책임진다. 소유주위원회는 주거 지역의 자기 관리를 책임진다. 부동산 서비스 선임자, 업주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주택단지는 주민위원회가 책임진다. ""
첫 번째 항목의 "상점" 이 "사무실 건물 및 상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 4 항은 "(4)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철도, 지하철, 도시도로, 도시도로,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로 개정됐다.
첫 번째 7 항은 "(7) 공원, 광장, 관광지, 공공문화시설, 유흥장소 등 공공장소" 로 개정됐다. 경영 관리 부서가 책임진다. "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관련 기관이 관리책임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재지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서 결정한다. 행정 구역 간, 관련 인민 정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상급 도시 환경 위생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
(11) 제 25 조 제 2 항 중 "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 또는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 조사" 를 "현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또는 시용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로 적시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 제 26 조는 "도시 건설 쓰레기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폐기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제 27 조는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기준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관리는' 저장성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14) 제 28 조를 삭제하다.
(15) 제 29 조를 제 28 조로 바꾸고 제 3 항에서' 주민' 을 삭제하다.
제 4 항, 제 5 항은 하나로 합쳐 제 4 항으로 개정된다. "본 조의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단위처 1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있으면 불법 소득도 몰수해야 한다. 개인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6) 제 30 조는 제 29 조로 바뀌었고, 제 3 항의' 시공단위는 제때에 불필요한 건축 자재를 치우고, 평평한 부지' 를' 시공단위는 제때에 불필요한 건축 자재를 치우고, 포위망을 철거하고, 임시시설을 건설하고, 부지를 평평하게 해야 한다' 로 수정해야 한다.
네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17) 제 33 조는 제 32 조로 변경되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항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8) 제 36 조를 삭제하다.
(19) 제 40 조를 제 38 조로 바꾸고 제 1 항의' 폐함' 과 제 2 항의' 쓰레기 컨테이너와 폐함' 을'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및 수집 시설' 으로 수정했다.
네 번째 단락에서 및 세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20) 제 41 조는 제 39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결국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고 덧붙였다.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부대에 10 만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대신 바로잡을 수 있고, 발생하는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
(21) 제 42 조를 제 40 조로 바꾸고 제 1 항의' 생활쓰레기 처분시설' 을' 생활쓰레기 처분시설과 건설쓰레기 처분시설' 으로 수정했다.
(22) 제 45 조는 제 43 조로 바뀌어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규범, 효율성, 책임있는 원칙에 따라 단위와 개인의 시용환경위생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의견을 고소인에게 답변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23) 제 48 조 삭제.
(24) 건설 행정 주관부를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로, 기획 행정 주관부를 자연자원 주관부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를 생태환경 주관부로, 시용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를 시용환경위생주관부로, 총체적 계획을 국토공간 마스터계획으로 수정하였다. 법률 법규 규정에서' 도시관리행정법 집행 부문' 을 삭제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