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상대방이 모든 또는 어떤 종류의 협상을 이행할 때 채권자는 채권자에게 어떠한 타협이나 다른 측의 안배를 제안하거나 (유일한 목적은 다른 쪽과 하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상환 능력의 융합이나 상환 능력의 재편성을 계획하는 것 외에는)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C. 상대방의 청산 또는 상대방의 청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통지를 발송하거나,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명령을 내린다 (다른 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회사와 상환할 수 있는 합병 계획이나 해당 당사자의 상환능력이 있는 재편성 제외). 또는
특허 출원, 통지 또는 결의를 통해 상대방의 청산을 요구하거나 관련시킵니다 (다른 당사자와 하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상환 능력 합병 또는 다른 당사자의 상환 능력 재편을 계획하는 유일한 목적 제외). 또는
D. 법원에 신청하거나, 지정된 관리자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지정된 관리자의 의도에 대해 통지하거나,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상대방에 상대적입니다.
(법원에 신청하거나, 판결을 내리거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통지 날짜를 관리자가 주거나 지정관리자를 지정하여 상대를 때린다.
E. 어떤 사람은 다른 쪽 자산의 인수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쪽 자산의 인수인을 임명할 권리가 있다. 또는
즉, 한 사람을 다른 당사자의 자산 수신자, 수령인의 감독하에 있는 자산 또는 다른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F. 제 b 항 ~ 제 e 항 (포함) 에 언급된 사건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또는 소송.
F. 모든 이벤트나 절차가 발생한 후 상대방의 관할 범위 내에서 동일한 주체이거나 이전에 규정된 사항 (포함) 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