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법: TRIPs 프로토콜
TRIPs 협정은 현재 국제 지적 재산권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 조약이다. TRIPs 협정은 각국의 지적재산권 실체법의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국내 법 집행 절차의 요구 사항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임시조치제도에 관한 규정은 TRIPs 협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각 회원국의 가장 기본적인 법 집행 의무다. 협정의 세 번째 부분은 지적재산권의 시행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3 절은 임시조치 (즉, 제 50 조) 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4 절'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수한 요구' 에서 5 1 조는 세관정지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취해진 조치) 를 규정하고, 제 58 조는 직권에 따라 취해진 조치 (직권에 따라 취해진 조치) 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 조약은 중국 법률의 연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입세 약속에 따라 중국도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즉, 중국 법원은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리할 때 TRIPs 협정의 규정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중국 내 지적재산권 관련 입법의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법: 법률, 행정 규정 및 사법 해석.
현재, 임시 금지령 제도 (즉, 소송 전 신청은 관련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함) 와 소송 전 증거보전제도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사건 특유의 제도일 뿐이다. 그러나 임시조치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소송 중인 재산보전제도와 증거보전제도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여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시행되었다. 민사소송법 199 1 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은 소송 전 재산보전조치와 소송 중 재산보존, 증거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민사소송법 제 97 조는 소송 중 선제 집행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 조 (3) 항' 비상시 먼저 집행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에서도 소송 금지령을 받을 수 있다.
2000 년 8 월 25 일 개정되고 2006 년 7 월 1 일에 발효된' 중국특허법' 제 6 1 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송 전 금지령제도를 확립해 특허 사건의 소송 전 재산보전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2006 5438+0 10 10 월 27 일 개정 및 같은 해에 시행된 상표법 12 1 2006 5438
법을 적용하고 소송 전 임시조치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상술한 입법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신청자의 자격, 관할 및 수락, 증거 제출, 보증, 판결 기한과 내용, 재심의 신청 심사, 금지 해제, 잘못된 보상 신청, 금지 유효 기간, 금지 위반 책임 등 일련의 구체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주로 두 가지 사법해석이 있다. 하나는' 최고인민법원의 소송 전 특허권 침해 제지에 관한 법률 적용 규정' (즉' 특허 금지 해석') 이다. 2. 최고인민법원은 소송 전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중단과 증거 보존 적용 법률 해석 (즉, 상표금지성 해석) 을 제지했다. 또한, "저작권 민사 분쟁 사건의 재판에 관한 법률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30 조 제 2 항은 법원이 저작권 사건에서 사전 기소 조치를 취하고 "상표 금지령 해석에 관한 규정" 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사건의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포투 설계 독점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조치를 취하고 특허를 참고하여 해석과 집행을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특허법" 과 "집적 회로 레이아웃 디자인 보호 규정" 은 사전 소송 증거 보존 제도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권리자는 사전 소송 증거 보존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과 "상표법" 의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65438, 200 10 년 6 월' 전소 전 특허권 침해 중지에 관한 법률 규정' 과' 집적 회로 설계안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통지' 는 인민 법원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74 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소송 전에 임시 금지령을 신청하는 동시에 증거 보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송 전 임시 금지령 신청이 성공하고 금지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보전을 병행하는 경우에만.
기존 법적 틀 아래 부정경쟁과 식물 신품종 침해 사건 신청 전 침해 중지 및 소송 전 증거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거나 사법해석이 명확해질 때까지 부정경쟁 사건 (영업 비밀 분쟁 침해, 식물 신종 침해 사건 포함) 은 소송 전 명령을 내려 침해 중지, 소송 전 증거 보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된 후에만 기소나 소송 시 금지령과 증거 보존을 위한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소송 전 임시조치제도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레이아웃 디자인, 식물 신종 부정경쟁
기소 전 금지령이 있습니까?
소송 전 재산 보전은 민사소송법에 달려 있다.
소송 전 증거보전은 금지령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2) 지적 재산권 소송 전 임시 조치 사건의 절차적 문제.
1, 지원자 자격
관련 지적재산권법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와 이해관계자만이 법원에 소송 전 임시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특허 및 상표 금지 해석" 에 따르면 이해 관계자에는 지적 재산권 허가 계약의 정식 사용자와 지적 재산권의 합법적인 상속인이 포함됩니다. 허가 계약을 독점하는 정식 회원은 단독으로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허가계약을 독점하는 정식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위 권리자는 신청을 하지 않는다.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정식 사용자가 권리자에게 단독 또는 공동 신청을 요구하거나 통지할 때, 권리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2, 관할권 및 분업
민사소송법과 지적재산권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소송 전 금지령과 소송 전 증거보전 사건은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신청인의 거주지가 특허, 상표, 저작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소송 전 특허 침해 정지 및 재산 보전 신청 사건은 특허 분쟁 사건이다. 특허 사건과 부도 설계 사건은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관할 법원에 의해 관할되어야 한다. 액수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상 중급 법원이나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적재산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기층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민사소송법 및 사법해석에 관한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계층 관할 및 전속관할 규정,' 일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법석 [1998]5 호) 제 3 1 제 2 조
법원 간 관할권으로 인한 논란 (같은 법적 사실이나 같은 법적 관계로 인한 비침해 소송, 침해 소송, 소송 전 임시 조치 사건 포함) 에 대해 관련 법원은 제때에 법에 따라 협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 * 상급법원과 지정한다. 선접수 후 관할 원칙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고, 후접수된 사건을 법에 따라 공동재판으로 이송해야 한다.
법원 내에서 소송 전 임시 조치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관련해 사건의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소송 전 금지령 사건은 침해 사건의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심사 판단의 기준과 내용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므로 전문 판사가 제때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때문에 2004 년 청두회의는 이런 사건이 법원 입건정심사를 거친 후 지적재산권 재판을 담당하는 상공회의소에 즉각 넘겨져 전문판사가 실질심사를 진행하여 법정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3, 문서 및 증거-형식 요구 사항
(1) 서면 신청서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소송 전 금지 신청서는 (1) 당사자와 그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2)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3) 관련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권리자나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 신청 이유.
소송 전 증거 보존 신청서는 (1) 당사자와 그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2) 증거 보존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장소; (3) 보전을 요청하는 증거가 증명할 수 있는 대상; (4) 신청 사유 (증거 분실 또는 향후 얻기 어려울 수 있음,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구체적인 설명 포함).
(2) 증거
TRIPs 협정이 요구하는 증거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증거' 여야 한다. 첫 번째는 신청자가 권리 보유자의 증거라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동시에 자신의 권리의 진정한 유효성을 증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청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이런 침해가 곧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 50 조 5 조에 따르면' 임시조치를 집행하는 주관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화물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관련 상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소송 전 금지령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1) 권리 주체와 권리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자는 특허증서, 권리요구서, 설명서, 특허연회비 납부 증명서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행한 검색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인접 권리자는 자신이 권리자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고, 원본, 합법적인 간행물, 저작권 등록증, 인증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권리 취득 계약 등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자는 허가 계약서 사본, 관리기관에 제출한 증명서와 권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 권리자 증명서나 그 권리를 증명하는 다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계약을 독점하는 정식 사용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권리자가 신청을 포기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 상속인은 이미 계승되었거나 계승되고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피청구인이 시행 중이거나 곧 침해 행위를 실시할 것이라는 증거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 포함) 특허 사건은 해당 특허 기술과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기술적 특징 비교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송 전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면 권리 주체와 권리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하려면 권리 주체와 권리의 진실성, 유효성을 증명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사건이 긴급하고 즉시 재산보전을 취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증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제출해야 한다.
섭외 증거는 민사소송 증거 규칙에 따라 법정증명 절차, 특히 권리 주체의 신분과 관련된 증거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형성된 물증, 시청각 자료, 공개 간행물을 포함한 증거의 진실성은 일반적으로 믿을 만하다. 원칙적으로 증거의 형식적 합법성을 직접 확정하여 그 내용의 채취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법정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특허와 저작권 사건은 해외 공개 간행물과 관련돼 모든 인증 절차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공개 출판물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공한 쪽이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경우 법정증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보증, 추가 보증 및 반보증
(1) 보증 요구 사항 및 형식
민사소송법과 지적재산권 사법해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송 전 금지령과 소송 전 재산 보전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소송 전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산 손실과 관련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 할 수 없으며 신청서를 기각합니다. 신청인이 보증, 담보 등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소송 전 금지 사건의 보증 범위를 결정할 때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소득, 창고 보관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관련 행위 중지로 인한 합리적인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고소전 재산보전사건 신청자가 제공한 담보금액은 보전을 요청한 금액과 비슷해야 한다.
가치가 큰 물증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일반적으로 신청인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보증의 형태는 주로 그 유효성을 고찰하고 신용이 좋은 기업에 제공하는 신용보증을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신청 오류로 인한 손실과 지불 관련 비용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일부 법원은 판결 전에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여 다른 보증방식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후나 판결 집행 과정에서 양측이 일일 정액 계산 등 임시 조치로 피청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 계산 방법을 협의해 신청자가 납부해야 할 보증금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제공한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추가 보증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임시 조치를 해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청인이 제때에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호 증명된 계산 방법도 침해 소송에서 배상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추가 보증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소송 전 금지령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이 조치로 인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추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추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중단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
(3) 반보증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소송 전 금지령 판결로 취해진 조치는 신청인의 보증으로 해제되지 않는다. 지원자가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는 반보증으로 재산 보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금지령의 목적은 권리자에게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손해는 금전보상만으로는 보상할 수 없다.
5, 판결 및 통지
(1) 판결 기한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전 금지령 신청을 접수한 후 증거 제출 요구에 부합하는 심사를 거쳐 48 시간 이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허 금지에 대한 해석' 제 9 조 제 2 항은 법원이 앞서 언급한 시한 중 핵에 관련 사실에 대해 한 쪽이나 쌍방 당사자를 소환해 문의한 후 제때에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이는 주로 특허 사건의 복잡성 때문이다. "그리고 제때에 판결을 내린다" 는 말은 법원이 48 시간 후에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법원이 48 시간 이내에 한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쌍방 당사자의 청문회를 열고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보전, 소송 전 증거보전 사건은 법원이 신청 접수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일방적 절차/양자 절차 판결.
우리나라 관련 입법과 사법해석에 따르면 소송 전 임시 조치는 일방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소송 전 임시 조치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청문을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는 주로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난이도와 관련 증거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 보존 및 재산 보존 조치는 일방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3) 판결의 범위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원의 사전 금지령이나 사전 소송 증거 보전에 대한 판결은 신청인의 신청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민사소송법 제 94 조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증거 보존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침해 대상 또는 피청구인의 재무장부로, 침해 행위를 증명하거나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d) 판결 지시 통지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원이 소송 전 금지령 판결을 내리면 피청구인에게 늦어도 5 일을 넘지 않도록 제때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⑸ 판결의 효과와 집행.
민사소송법' 과 지적재산권 사법해석에 따르면 소송 전 임시조치 판결이 내려진 직후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복의기간에는 소송 전 금지령과 소송 전 재산 보전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관련 금지령과 결합된 사법해석은 5 일까지 피청구인의 요구를 통지해야 하며, 늦어도 판결이 내려진 후 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6. 재의결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 전 금지령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99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재산보전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간 제한 없음).
소송 전 증거보전 판결에 대해 복의를 신청할지 여부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로부터 처벌을 요구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배제되지 않으며, 법원도 당사자의 이의를 심사하고 답변해야 한다.
소송 전 금지령 판결과 소송 전 재산보전 판결에 대해 복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신청인 외에 신청 내용을 기각하거나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 당사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7. 판결 종료 및 연장
(1) 을 해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지적재산권 사법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법원이 사전 소송 임시 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판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2)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추가하라고 명령하고, 신청인은 보증을 추가하지 않으면 관련 중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다.
재검토 후에도 해산 될 수 있습니다.
(3) 기간의 자동 종료 및 연장.
지적재산권 사법해석에 따르면 소송 전 금지령 판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최종 법률문서 발효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소송 전 금지령의 구체적인 기한을 확정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요청과 추가 보증에 따라 금지령 집행을 계속할 것을 판정할 수 있다.
8, 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잘못된 책임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사법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신청인이 제기한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법원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어떤 소송 전 임시 조치든 신청인이 제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 피청구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착오란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는 패소 위험을 포함한다.
(2) 보상 절차
피청구인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공한 재물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또한 피고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스스로 피고를 배상하기로 결정할 수 없다.
(3) 보상 소송의 관할권
소송 전 금지령, 소송 전 증거보전으로 인한 배상 소송은 침해 소송 관할에 따라 결정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한 침해 소송과 함께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97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소송을 일으킨 것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9. 피청구인의 판결 위반 결과
지적재산권 사법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법원 소송 전 금지령이나 증거 보존을 위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10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즉, 이는'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을 거부하는 사건이며, 법원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참여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벌금, 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부서입니다.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한 사건에서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피청구인이 임시금지령을 위반하고 피청구된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 피청구인 단위 및 법정대표인 벌금과 사법구금에 대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