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락 편집] 특허의 특징
특허는 지적재산권의 일환으로 무형재산으로 다른 재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배타적입니다. 같은 발명을 일컫는 말이다. 일정 지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다른 누구도 제조, 사용, 판매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이다. 특허는 사실 엄격한 배타성이 없다. (2) 지역. 지역성이란 특허권은 지리적 제한이 있는 권리이며 법정 관할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개별 국가는 다른 나라가 비준한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술 발명은 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는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 수여국에서만 유효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다른 나라는 어떠한 보호 의무도 지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발명품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발명품이 승인되면 모든 신청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시효성. 시효성은 특허가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권 유효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자가 누리는 특허권이 자동으로 상실되어 일반적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보호 기간이 끝나면서 이 발명은 사회의 공공재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법에 규정된 특허 보호 기한은 해당 국가의 특허법이나 관련 국제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특허법은 특허 보호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33 조 (지적 재산권 협정) 는 "보호 기간은 신청 제출일로부터 20 번째 연말보다 작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시행. 미국 등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특허권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특허를 양도하는 것이다. 특허는 실제로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와 체결한 특수한 계약이다. 개인과 기업의 가격은 공개 기술이고, 국가의 가격은 일정 기간을 허용하는 독점 경영권이다. (5) 배타성. 독점권은 특허권자가 발명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권을 창조한다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