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8 조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 조는 회사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하기 위해 회사 주주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회사는이 법에 따라 중국에 설립 된 유한 책임 회사 및 유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회사는 기업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있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제 4 조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 수익을 누리고,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회사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정부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