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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이 보낸 실질심사의견통지서에 어떻게 회답할 것인가?
국가 지적재산권 특허 심사 가이드 (이하' 가이드') 에 따르면 신청인은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특허국이 보낸 심사 의견 통지서에 응답해야 한다.

특히 지원자의 응답은 의견 진술일 수도 있고 수정된 지원 파일 (대체 페이지 및/또는 수정) 을 추가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심사의견통지서에 있는 심사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답변에서 신청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의견진술서에 구체적인 의견을 상세히 진술하거나, 개정된 내용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원래 신청문서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검토 의견 통지서에 명시된 권리 요구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 결함이 없어 수정된 권리 요구 사항에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도입할 경우, 해당 기술 특징을 설명서의 어느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수정된 권리 요구 사항이 창조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신청자는 특허청에 지정된 회신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연장 요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안내서' 의' 기한 연장' 에 따라 처리한다. 특허국은 신청인의 답변을 받은 후 후속 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후속 검토 절차의 통지 또는 결정이 이미 발송된 경우 검토자는 원래 응답 기간 내에 신청자가 제출한 응답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이드는 회신 방식과 회신 서명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첫째, 회신 방법

심사 의견통지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특허국이 규정한 의견진술서나 수정서 형식으로 회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의견진술이나 보완도 지원자의 정식 답변이다. 심사관은 신청인이 심사의견통지서에 있는 심사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심사의견통지서에 명시된 신청서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청자의 답변은 특허청에 제출하여 접수해야 한다. 심사관에게 직접 제출된 회신 서류나 의견서는 정식 회신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응답 서명

신청인이 특허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의견 진술서 또는 보충 진술서는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단위로 단위 공식 인장을 찍어야합니다.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인 사람은 그 대표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그 답변은 위탁한 특허기관에서 도장을 찍고 위탁서에 지정된 특허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특허 대리인이 변경된 후에는 변경된 특허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특허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 답변은 신청인의 서명이나 도장 (신청자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든 신청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최소한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함) 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답변을 예비 심사 부서에 반납하여 처리해야 한다.

신청인이 특허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특허 기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이미 답변을 한 경우, 심사위원은 답변을 예비 심사 부서에 반납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