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내비게이션은 특허 정보 자원의 활용과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 기술 혁신, 제품 혁신, 조직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특허 출원을 내장하여 산업 과학 발전의 탐구적인 작업을 유도하고 지원합니다. 특허 내비게이션의 주요 목적은 특허 정보 분석과 산업 운영 결정의 심도 있는 융합, 특허 창조와 산업 혁신 능력의 높은 일치, 산업 경쟁 보장, 특허 가치 실현, 산업 운영 효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것이다. 산업 특허 협동 응용을 촉진하고 특허 내비게이션을 육성하다.
특허 경보 시스템은 본 업종 기술 분야 및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 정보 및 국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쟁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관련 정부 부처, 업종 조직 및 업종 기업에 특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전조와 가능한 피해를 적시에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 침해 정보를 발표하여 업종 조직과 업종기업에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는 메커니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3 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사용료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2 조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쌍방이 협상한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결정한다. 제 60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강제허가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