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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표 사법 심사 제도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헌법은 정부 각 부처의 결정이 사법감독과 공공심사를 받아야 하고, 행정결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사법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래 독일 특허상표청에 대한 상표등록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는 독일 특허상표청 내부의 항소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독일 특허상표국 행정결정에 불복한 당사자가 독일 헌법에 규정된 사법구제권을 진정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 독일은 1962 뮌헨에 독일 연방특허법원을 설립하여 독일 특허상표청 행정결정에 불복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했다 (특허와 상표침해에 대한 민사사건은 여전히 독일 관할 지방법원에 의해 심리된다). 독일 연방 특허 법원에는 29 개의 재판정 ("위원회") 이 있으며, 그 중 9 개 재판정은 독일 특허 상표청에 불복하여 상표 등록 신청과 이의 판결을 기각한 상표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지적재산권 사건의 기술성과 절차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일 법원 체계에서는 연방 특허법원만 특정 기술 분야의 기술 전문가가 판사를 맡는 현상이 있다. 기술 배경의 심사위원들은 모두 독일 특허상표국의 고위 심사원에서 채용되었으며, 법적 배경의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독일 특허상표국에서 왔다. 반대로,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의 판사도 독일 특허상표국에서 고위 심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2003 년 말까지 연방 특허 법원에는 60 명의 기술 판사와 64 명의 법률 판사가 있었다. 이 두 종류의 법관은 지위가 동일하며, 사건을 심리할 때 동등하게 권력을 행사한다. 독일 연방 특허 법원과 독일 특허 상표국은 같은 사무실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두 기관은 인원 출처와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허 판사와 고위 심사관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토론할 수 있지만, 모두 독립적으로 사법이나 행정 결정을 내리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독일 특허상표청에서의 특허 판사의 업무 경험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기관 직원의 빈번한 양방향 교류로 특허 판사와 고위 심사원의 상표 심사 기준에 대한 지식과 파악이 날로 수렴되면서 상표 행정법 집행과 사법심사 관행에서 법 집행 기준의 통일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당사자는 또한 유사한 행정결정과 사법판례에서 분쟁 상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어떤 구제조치를 취하고 모든 구제경로를 다 소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독일 특허상표국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사건을 심리할 때 민사소송 원칙을 따른다. 상소 사건의 재판에서 판사는 사실의 확정과 법률의 적용을 심사했다. 상표 사건은 보통 13 개월 정도 걸려야 심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 특허상표국은 그 결정에 대한 사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이익이나 중요한 법적 문제가 관련될 경우 독일 연방 특허법원이 독일 특허상표국 국장을 초청할 예정이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독일 특허상표국 국장은 전담자를 지정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상표국 상표처 품질감독과 책임자가 재판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법정에 출두하기로 결정한 경우 품질감찰소 고위 심사관이나 상표국 고위 심사관과 함께 제 3 자로서 재판에 참가하며 독일 특허상표국이 직권에 따라 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한다.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통상 상표 등록 부여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독일 특허상표국이 내린 결정에 뚜렷한 착오가 있을 때만 재심을 보내 그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독일 최고 사법기관에는 6 가지 유형, 즉 연방 대법원과 최고 행정 법원이 있는데, 그 중 연방 대법원은 민사와 형사사건을 주관한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최종심법원으로, 최고행정법원은 이 사건의 최종심법원이 아니다 (독일의 상표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포함되지 않고 행정사건으로 심리되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도 독일 상표 침해 사건의 종심법원이다. 모든 상표 사건의 최종심권은 독일 연방 대법원에 속하며, 제도적으로 법 집행 기준의 통일을 보증한다. 당사자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지, 연방 특허 법원은 결정을 심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사건이 중대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당사자는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연방 특허 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다. 독일 연방 특허 법원장이 임명한 선임 판사 나웨이 여사가 소개한 독일 상표 행정 확인과 사법심사 관행에 따르면 독일 상표 확인 사건의 절대다수는 보통 행정 1 심과 사법1 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절차를 줄이고, 심리주기를 단축하며, 가능한 한 빨리 분쟁 상표의 권리 지위를 결정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성과 공정한 관계를 잘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