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은 20 1 14 년 6 월 6 일부터 사건을 접수하고, 최고인민법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 관할 규정' 에 따라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심 지적재산권 민사행정사건에서 당사자가 20 14 1 1.6 이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적재산권 법원이 접수한다. 지구, 현인민법원 1 심 심리에 대한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사건, 당사자가 불복하고 2014111.6 이후 항소를 제기한 것은 지적재산권 법원이 접수한다.
20 1 14 년 10 월 5 일까지 당사자는 지적 재산권 민사, 행정사건에 대해 시 1 중원, 2 중원, 3 중원에 소송이나 항소를 제기했다. 상술한 중급 인민법원은 이미 입건했지만 아직 심사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심리한다. 당사자가 이미 기소와 항소자료를 제출했지만 아직 입건하지 않은 지적재산권 민사 및 행정사건에 대해 상술한 중급 인민법원은 계속 심사, 입안 및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2, 20 14, 1 1.5, 그러나 20 14, 12, 2/KLOC-0
3. 법관 전근 요구로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계속하는 경우, 당사자합의정의 변동상황을 알려야 하며, 원합의정이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는 계속 유효하다.
4. 구, 현인민법원 1 심에서 심리한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사건, 당사자 항소기한은 20 14 1 1.5 이전 20/Kloc- 2004 년 10 월 6 일 이후 항소한 20 165438 은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항소했다.
5.20 1 14 년 10 월 6 일 이후 중급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판결, 판결, 조정서가 확실히 잘못되어 직권에 따라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 14 1 1.6 이후 각 중급인민법원은 각 구 현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판결, 판결, 조정서를 더 이상 반송하거나 지시를 재심사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법원이 직권에 따라 반송한다
6.20 1 1 14 년 6 월 6 일 이후, 당사자는 중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진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당사자는 각 구 현인민법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고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20 1 165438 년 10 월 5 일 이전에 제기됐다 20 1 1 14 년 10 월 6 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적재산권 법원이 접수하고 심사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재심사한다.
7. 발효된 판결, 판결, 조정서는 지적재산권 법원의 1 심에서 시 일중원에 의해 집행된다.
8. 지적재산권 법원 입안 심리 과정의 보존, 우선 집행, 강제조치, 증거보전, 고소전 금지 등의 사항은 지적재산권 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9.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사건 심리에서 당사자가 지역, 현인민법원의 벌금, 구금 등 강제조치를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20 1 14 년1에 있어야 한다 20 14 1 1.6 이후 지적재산권 법원에 신청합니다.
10. 각 구 현인민법원은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 사건을 상급법원에 신고해 재판 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하며, 20 1 14 이전에 해당 중급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20 14 1 1.6 이후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1 1. 본 규정에 명시된 날짜에 오늘 날짜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