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9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분쟁 사건에서 피고는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권이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단해야 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소송을 중단할 수 없다.
(a) 원고가 발행 한 검색 보고서 또는 특허 평가 보고서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의 무효로 이어지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2) 피고가 제공한 증거는 피고가 사용하는 기술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가 제기한 요청은 특허권이 무효라는 증거나 사유가 명백히 부족하다는 것을 선언한다.
(4) 인민법원이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0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권 분쟁 사건, 피고가 답변기간이 만료된 후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않는다. 단, 심사를 거쳐 소송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발명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이나 특허 재심위원회가 이미 확인한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권 분쟁 사건을 심사하여 피고가 회신 기간 동안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