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출원되어 특허 출원 서류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기재되는 것을 말한다.
(2) 창조성이란 이 발명이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 신안은 실질적인 특성과 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c) 실용성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며 긍정적 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라마다 특허법이 다르다. 중국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명이 참신함, 선진성, 산업 특허에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참신함은 특허 출원일 또는 우선권의 날, 기존 기술에서는 전례가 없는 발명품, 즉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모든 서면, 테이프, 음반, 사진, 구두 또는 사용 간행물은 참신함을 잃게 됩니다. 어떤 나라는 세계 참신성을 채택하고, 어떤 나라는 국내 참신성을 채택하고, 어떤 나라는 세계 범위를 표준으로 알고, 대중은 국내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선진성 (창의성이라고도 함) 은 특허를 출원할 때 기존 기술보다 더 진보한 것으로, 해당 기술 분야의 일반 전문가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다. 실용성은 발명이 공업에서 제조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