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은 지적 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분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관련 행정 부서와 사법 기관에서는 독점 금지 집행 노력을 계속 강화했으며 Qualcomm의 독점 지위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싱의 경우 높은 수수료 부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하고, 법 집행에서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해 각계각층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독점금지법을 배경으로 시장지배력 판단에 대한 연구와 묶음거래(결합) 관련 문제를 결합하여 이러한 사건에 대한 통일된 판결 경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독점 관련 시장의 정의 독점 행위의 주체는 시장 운영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점금지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운영자란 상품의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법인 및 기타 조직. 이는 사업자가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주체이고, 직·간접적으로 영리목적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영업할 권리를 향유하고, 시장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시장 운영자가 시장 운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장 행위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장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 작업이다. 관련 시장을 정의함으로써만 해당 시장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지, 소송이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독점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더 자세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목적은 관련 제품 공급자에 대한 경쟁 제약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지배력은 가격을 경쟁 수준 이상으로 높이거나 제품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공급업체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 제약의 강도에 따라 상품 공급자의 행동이 경쟁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관련 시장의 의미입니다. 관련 시장은 특정 시장이라고도 하며 관련 시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독점금지법 제1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언급한 관련 시장은 경영자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집합적으로 상품이라 함)를 놓고 경쟁하는 상품의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특정 기간. 둘째, 제품시장 정의의 출발점이다. 상품시장 정의의 출발점은 상품의 대체성이다. 상품 시장의 판단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상품을 대체하는 모든 상품, 즉 상호 경쟁하는 상품이나 상품의 능력으로 인해 사업자의 임의적인 가격 책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주로 수요자의 가격, 물리적 특성,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용도, 소비 습관 및 선호도 등의 요소를 조사하고 수요와 공급의 교차탄력성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시장지배력 판단 시장지배력의 정의는 독점금지법의 시장지배력 제도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작업이다. 어떤 의미에서 "시장 지배력"은 기업의 경제적 현상이자 시장 상태입니다. 이 상태 자체는 특정 시장에서 기업이 지배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 하에서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자유롭게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며,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소비자나 사업자가 자신을 포기할 것이라는 걱정 없이 사업자에 대한 경쟁 제한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우리나라의 독점금지법 제17조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운영자에 대한 요구 사항은 운영자가 다른 경쟁자 및 소비자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또는 사용자는 운영자의 독립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효과적인 경쟁.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회사가 독점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관행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즉 시장 행동, 시장 효과 및 시장 구조가 있습니다. 시장행위기준은 사업자가 제품가격을 정하거나 사업결정을 내릴 때 다른 경쟁사의 가격행동이나 사업결정의 관련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 행동 표준은 실제로 시장의 힘을 기반으로 합니다.
묶음거래 행위의 판단 묶음거래행위는 끼워팔기 행위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관행, 소비습관 등을 위반하거나 상품의 기능을 무시하고 강제로 묶거나 결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상품. 즉, 묶음거래란 판매자가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즉 사업자가 하나의 상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계약의 내용과 무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매자가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사용자 옵션을 제한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독점법에 따른 추가적인 불합리한 조건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를 수행할 때 상대방이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첨부된 조건이 거래에 위배되는 경우 첨부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독점금지법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사법심사지침이나 사법해석을 통해 규칙을 명확히 하여 심판경로를 통일하고, 법적 적용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론적 탐구의 목적이자 법에 따른 반독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실천적 필요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