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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청비 납부 기한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3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신청비, 추가 요금 신청, 인쇄비 발표 및 우선권 요구비; (2)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 및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공고 인쇄비 및 연회비; (4) 복구 요청비, 청구비 연장 기한; (5) 설명서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및 무효 선언 요청비. 전항에 열거된 각 항목의 비용 납부 기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 재정부서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함께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4 조와 본 세칙에 규정된 비용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 은행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법적 주관성: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중국에서 국내 우선권이나 외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한: 신청일 전 12 개월 이내. 2. 외국인이 같은 외관디자인에 대해 중국에서 외국 우선권을 신청하는 기한: 신청일 6 개월 전. 3. 외국 신청인이 외국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외국 특허 접수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하는 기한: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 4. 발명은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서 처음 전시됐거나, 지정학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거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공개했고, 참신한 시한을 잃지 않았다: 신청일 6 개월 전. 5. 상술한 전람회 및 학술회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기한: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6. 발명은 새로운 미생물, 미생물 방법 또는 그 제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미생물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미생물 보존 날짜: 늦어도 신청일 전. 7. 위의 미생물 보존 증명서와 생존 증명서를 제출하는 기한: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 8. 특허 신청비 납부 기한: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9. 발명 특허 출원이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수정하는 기한: 실제 심사 요청을 할 때, 그리고 1 차 심사 의견에 대답할 때. 10.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 1 1. 발명 특허 조기 발표 기간: 신청일 (또는 우선일) 부터 3 년 이내. 12.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기간: 신청일 (또는 우선권일) 부터 3 년 이내. 13.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납부 기간: 신청일로부터 2 년, 3 년부터는 매년 납부합니다. 14. 분안 신청 시한: 원안 승인 통지서가 발급되기 전. 15. 행정복의를 제기하는 기한: 특허국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 16. 세칙 제 6 조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기간: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 17. 신청인이 재심을 요청한 기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 18. 신청인이 재심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 재심 결정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 19. 특허 등록 기간: 통지를받은 후 2 개월 이내. 20. 발명특허권기간: 1993 이전의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5 이후의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0 년이다. 2 1.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기한: 1993 이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5 년 동안 3 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993 이후의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0 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 * *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권리 상실을 초래한다.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및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