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국가에 직접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국내 기관을 통해 외국 기관 (보통 국내 기관의 파트너) 을 위탁하여 한 나라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각각 각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각국 특허 부서는 독자적으로 특허를 승인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전통적이어서 특허 출원에 국가가 적은 상황에 적용된다.
2.PCT 요청
PCT, 특허 협력 조약의 약자,' 특허 협력 조약' 은 특허 분야의 국제 협력 조약이다. 회원국 간의 특허 출원 제출, 검색 및 심사에 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절차와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구매요청 모드 및 PCT 구매요청 모드 다이어그램:
둘째, 우선 순위에 대해서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공약에 따르면 파리 공약 회원국에서 정식으로 특허 신청을 한 신청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특허 신청을 하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위의 우선 순위 기간은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 65,438+02 개월, 외관 설계 특허 6 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특허를 먼저 신청한 다음 외국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상술한 우선권 기한 내에 국외 출원 (한 국가 출원 별도 제출 또는 PCT 신청 제출 포함) 을 제출하여 국내 특허 우선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셋째, PCT 신청 절차 정보
1. 국제 무대
국제 단계는 국제 신청 승인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다. 여기에는 국제 신청 접수, 형식 심사, 국제 검색 및 국제 출판에 필요한 절차, 선택적 국제 예비 심사 절차가 포함됩니다.
중국 신청자는 대행사를 통해 중국 특허청에 직접 국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제단계에서 국제발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이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절차가 중국 특허국에서 진행된다.
형식심사는 중국 국가특허국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국제신청서류가 PCT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 신청인이 관련 비용을 전액 납부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국제검색이란 중국 국가특허국이 PCT 규정에 따라 국제신청의 주제를 검색해 관련 등록특허를 찾아내 관련 정도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특허국은 국제신청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국제검색보고를 한다.
국제예비심사란 중국 특허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국제신청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발명이 참신함, 창의력, 공업실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초보적이고 비구속력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특허국은 국제 예비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국제 예비 심사 보고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