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포괄하는 원칙
보편적 적용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며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첫 번째 원칙이다. 전면 커버리지란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 방안의 모든 필수 기술적 특징을 피의자 (제품 또는 방법) 가 재현한 것으로, 피청구자 (제품 또는 방법) 는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필수 기술 특성에 해당하며 동일합니다. 보편적인 적용 원칙, 즉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괄하는 원칙이나 문자 그대로의 침해 원칙.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으로 기소된 기술적 특징에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즉,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기술적 특징이 침해 특허 기술의 모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포괄하는 경우 침해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개체의 필수 기술적 특징이 침해 대상의 모든 필수 기술적 특징을 완전히 포괄하지 않는 경우, 즉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개체의 필수 기술적 특징이 특허 기술 특징에 비해 하나 이상 누락된 경우 침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침해 혐의로 기소된 행위는 특허 권리 요구를 완전히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문자 그대로 침해합니다. 즉, 문자 그대로 비교해 보면 피권자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의 필수 특징과 같고, 심지어 그 기술적 특징의 문자 표현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특허 권리 요구는 상위 개념을 사용하며,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공개한 구조는 상위 개념 중 특정 개념에 속한다. 이 경우, 보편적인 적용 원칙이 적용되고, 기소된 침해자 침해가 적용된다. 3. 피침해자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보다 더 많은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권리 요구 사항에 비해 피침해자의 기술적 특징은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의 모든 특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특성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침해에 속한다. 보편적 적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피침해자가 특허 권리 요구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피침해자가 권리요구보다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중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침해로 기소된 대상의 특징이 권리 요구보다 더 많고, 특허 제품보다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 침해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특허가 지적 성과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후기제품이 특허 제품을 기반으로 개선된 경우, 성능이 특허 제품보다 더 좋을 수 있지만, 타인의 특허를 사용하고 타인의 지적 성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입니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개체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의 하나 이상의 필수 기술적 특징보다 적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구성된 기술 방안은 불가분의 전체이기 때문에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만 침해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서 시나리오 구현에는 A, B, C, D 의 4 개 장치나 단계가 필요하지만, 기소된 침해 프로그램에는 3 개의 장치나 단계만 사용됩니다. 이는 특허 기술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소된 침해 프로그램이 더 적은 기술적 특징을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허 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 혁신으로, 명백히 침해로 인정될 수 없다. 특허 침해의 수단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은밀해지면서 현재 중국 법원의 관행으로 볼 때 보편적 적용 원칙만으로 침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적용 원칙을 적용해 침해 대상자가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동등한 원칙을 계속 적용하여 침해를 확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침해, 침해, 침해, 침해, 침해, 침해,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