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통치 방면에서 3 개의 전문 지적재산권 법정과 3 개의 인터넷 법정을 설립하여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는 지적재산권 사법재판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보완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적 재산권의 행정 보호가 완전히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기업은 지적 재산권 보호 플랫폼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합니다.
기술 보호 방면에서 인터넷 법원은 전자 증거 플랫폼을 구축했고, 관련 기업은 블록 체인,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해 인터넷 지적재산권 사건에서 인증서 저장안전난, 온라인 질증난 등의 문제를 해결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와 현대 정보기술의 우세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의 지적 재산권은 그 복잡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인터넷 기술은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네티즌은 규모가 크며,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실천 경험이 풍부하여, 전례 없는 기회에 직면해 있다.
정보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 제 3 조는 법에 따라 제공된 작품 공연 녹음비디오 제품을 본 조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권리자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9 년 의무교육이나 국가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발표된 작품, 문자단편, 음악작품 또는 단독 예술, 사진작품의 단편을 이용하여 코스웨어를 만들 수 있다. 코스웨어를 제작하거나 법에 따라 코스웨어를 획득한 원격교육기관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등록된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