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23 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정족수가 있는 주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관을 설립하고, 회사처가 있어야 한다.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20 조 규정: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설립등록신청서 (2) 전체 주주 지정 대표 또는 * * * 대리인의 증명서; (3) 정관; (4)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 검증 기관이 발급한 자본 검증 증명서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5) 주주가 처음으로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경우, 회사가 등록을 설정할 때 이미 재산권 이전 수속을 처리한 증명서와 관련 비화폐재산에 대한 자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주주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 증명서; (7) 회사 이사, 감독자, 관리자의 이름, 거주지 문서 및 임명, 선거 또는 고용 증명서를 명시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임직 서류와 신분증을 맡다. (9)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⑽ 회사 소재지 증명서; ⑵ 산업 통상부 (ICBC) 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2 1, 22 조: 주식유한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법정 대표가 서명한 설립등록신청서 (2) 이사회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증명서; (3) 정관; (4) 법에 따라 설립 된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 한 자본 검증 증명서; (5) 발기인이 처음으로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경우, 회사 설립 등록시 재산권 이전 수속을 마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발기인의 주체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 증명서 (7) 회사 이사, 감독자, 사장의 이름, 거주지 문서, 임명, 선거 또는 채용에 관한 증명서를 명시한다. ⑵ 산업 통상부 (ICBC) 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그중에서도 모금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창립총회 기요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하며,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회사가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등록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에 속하며,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승인 서류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