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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의료 보험 지불 후 얼마나 효력이 발생합니까?
극비급 국가 비밀 기술은 기밀 기간 동안 특허 또는 비밀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발표

국가과위, 국가비밀국 제 20 호 명령이 이 번호로 발표됐다.

발행일: 1995-0 1-06

유효일 1995-0 1-06

만료 날짜-

범주 국가 법률 및 규정

문서의 소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비밀국 명령

(20 위)

현재' 과학기술비밀규정' 을 공포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독 송건

감독 심

1995 년 1 월 6 일

과학 기술 기밀 유지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보수국가비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 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과학기술 기밀은 국가 과학기술 비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3 조 과학기술 기밀은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 비밀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반 국가 과학기술 비밀의 교류와 응용을 통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제 4 조 과학기술 기밀은 과학기술관리와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과학관리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과학기술 기밀 유지 업무를 잘 하려면, 많은 과학기술 종사자에게 의지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하 국가과학위) 는 직무에 따라 전국 과학기술 기밀을 관리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주관부는 직무에 따라 본 지역의 과학기술 기밀을 관리하고, 중앙국가기관 각 부처의 과학기술주관부는 직무에 따라 본 부서 또는 본 시스템의 과학기술 기밀을 관리한다.

제 6 조 각급 기밀 작업 부서는 과학기술 기밀 유지 업무의 지도, 조정,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한다.

제 2 장 국가 과학 기술 비밀의 범위와 비밀 수준

제 7 조 국가 안보와 이익을 다루는 과학기술은 유출 후 다음과 같은 결과 중 하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 범위에 속한다.

(a) 국방 및 공공 안전 능력을 약화시킨다.

(2)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 선진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3) 중국 기술의 독창성을 잃었다.

(4) 기술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e) 국가의 평판, 권익 및 대외 관계를 손상시킨다.

제 8 조 국가 과학 기술 비밀의 비밀 수준:

(1) 극비급

1. 국제적으로 앞서서 국방건설이나 경제건설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하이테크 분야의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전반적인 국방과 공공안전력을 반영할 수 있다.

(2) 기밀 수준

1. 국제 선진 수준에 있으며 군사적 용도가 있거나 경제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국방 및 공공 안전력을 부분적으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3. 중국 특유의, 자연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민족적 특색의 정수를 반영하고, 뚜렷한 사회나 경제적 효과를 지닌 전통공예를 가지고 있다.

(3) 비밀 등급

1. 국제 선진 수준에 있으며, 중대한 기술면에서 외국에 비해 우세하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득이 크다.

2. 중국 특유의, 일정한 자연조건에 의해 제한되고, 큰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가진 전통공예.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a) 해외에서 이미 공개되었다.

(2) 국제경쟁력이 없고 국방과 공공안전능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순수 기초 이론의 연구 결과;

(4) 국내에서 전해지거나 현지 군중이 기본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전통 공예.

(5) 전통 공예는 주로 현지 기후, 자원 등 자연 조건에 의해 제한되므로 그 생산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기 어렵다.

제 10 조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에 속하는 민용과학기술은 원칙적으로 극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확실히 극비로 기재해야 하며, 본 규정 제 8 조의 극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과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 장 국가 과학 기술 비밀의 결정, 변경 및 암호 해독

제 11 조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밀급을 확정한다.

(1) 발전기는 본 규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분류를 결정해야 한다.

(2) 본 규정 제 7 조,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 기술 성과가 국가 비밀에 속하는지, 어떤 밀급에 속하는지는 확정하기 어렵고, 생산단위는 과학 기술 성과 국가 비밀의 평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밀급을 확정해야 한다.

(3) 관련 기관은 과학 연구 계획과 방안을 제정할 때 본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나 과제의 분류를 제때에 결정해야 한다. 과학 기술 성과가 완료되면 그 밀급을 평가해야 한다.

(4) 관련 기관은 국가 과학기술 비밀급 확정 후 30 일 이내에 행정예속관계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주관부 또는 중앙국가기관 각 부처의 과학기술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 과학기술 비밀의 밀급을 확정할 때, 기밀 유지 기한과 기밀 유지 요점을 모두 결정해야 한다.

제 12 조 개인이 완성한 과학 기술 성과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 주관부에서 분류하여 본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13 조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제때에 변경해야 한다.

(a) 지식 범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을 제안한다.

(2) 일단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이익에 대한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가 과학기술 비밀급 변경은 밀급을 확정하는 기관, 단위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 조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니 제때에 해독해야 한다.

(a) 기술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밀 가치를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

(b) 우리나라가 국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대체 기술이나 외국 연구가 곧 성공할 것이다.

(3) 확산되어 시정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4) 이미 광범위하게 시험적으로 보급되어, 보증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e) 공공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비밀 기밀기한이 만료되어 스스로 암호를 해독하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기밀 유지 기한 내에 암호 해독이 필요한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에 대해 암호 해독 건의를 할 수 있다. 비밀급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주관부 또는 중앙국가기관 각 부처의 과학기술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기밀 및 일급 비밀 보고서는 승인을 위해 국가 과학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승인 결과는 보고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과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주관부, 중앙국가기관 각 부처의 과학기술주관부, 밀급을 확정한 기관 단위는 기밀기간 연장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기밀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 16 조 국가과학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주관부, 중앙국가기관 각 부문 과학기술주관부는 국가과학기술비밀의 확정, 변경 및 암호 해독이 국가 관련 비밀법규와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주관부 및 중앙국가기관 과학기술주관부는 매년 본 지역, 본 부서에서 확정하고 변경한 국가비밀기술의 밀급과 암호 해독 상황을 국가과학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과학위원회가 전문가 심사를 조직하고 국가비밀업무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제 4 장 국가 과학 기술 비밀의 기밀 관리

제 18 조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는 전국 과학기술 기밀을 관리하는데, 구체적인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부서와 함께 과학 기술 기밀 유지 규정 제도를 제정하거나 공동으로 제정한다.

(2) 국가 과학기술 비밀의 확정과 조정을 지도한다.

(3) 규정에 따라 섭외된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을 비준한다.

(4) 국가 기밀부서가 과학기술 기밀을 점검하고, 중대한 과학기술 누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돕는다.

(5) 과학 기술 기밀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과학 기술 기밀 간부 훈련을 조직한다.

(6) 과학 기술 기밀 선진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하다.

국가과학위는 국가과학기술비밀사무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비밀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제 19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주관부 및 중앙국가기관 과학기술주관부는 국가과학위원회와 본 지역, 본 부서의 비밀업무부의 지도하에 본 지역, 본 부서, 본 시스템의 과학기술비밀업무를 관리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과학기술 비밀에 관한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본 지역, 본 부서 또는 본 시스템의 과학기술 비밀규정제도를 제정한다.

(2) 본 지역, 본 부서 또는 본 시스템의 국가 과학기술 비밀의 확정과 조정을 지도한다.

(3) 규정에 따라 섭외된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을 비준한다.

(4) 본 지역, 본 부서 또는 본 시스템의 중대 과학기술 활동 및 섭외 과학기술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특별 기밀 계획을 수립한다.

(5) 기밀부서가 본 지역, 본 부서 또는 본 시스템의 과학기술 기밀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유출 사건을 조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본 지역, 본 부서 또는 본 시스템의 과학기술 안전 선진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 기술 주관부와 중앙국가기관 각 부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과학 기술 기밀 관리를 담당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담자를 지명해야 한다.

제 20 조 모든 수준의 기관, 단위, 사회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과학 기술 협력 및 교류 활동에 국가 과학 기술 비밀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a) 공익성 과학 기술 강좌, 연수, 고찰, 협력 연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2) 방송, 영화, 텔레비전, 공개된 신문, 서적, 도문 자료, 시청각 제품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논문을 발표하는 것;

(c) 공공 복지 과학 기술 전시회, 기술 공연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 21 조 대외과학기술교류와 협력에서 국가 과학기술 비밀을 외부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이 확실히 국가 과학기술 비밀 자료, 물품을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밀 심사를 진행하고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2 조 해외 인원을 접대하여 국가 과학기술 비밀을 참관하는 것은 응접기관이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주관부 또는 중앙국가기관 각 부처의 과학기술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3 조 국내에서 국가 비밀 기술을 양도하는 것은 기술 완료 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계약에서 양도측의 밀급, 비밀 유지 기간 및 기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4 조 국가 비밀 기술의 수출은 국가 비밀 기술 수출 심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5 조 국가 비밀 기술을 이용하여 해외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국내 개인과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항목을 세우기 전에 행정 예속관계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 주관부 또는 중앙국가기관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해외 합자기업은 국가 비밀 기술 수출과 같이 국가 비밀 기술 수출 심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는다.

제 26 조 국가 비밀 기술의 보급 및 적용은 해당 기밀 유지 조건을 갖춘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하며, 모든 관련자들은 국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 27 조 국가 비밀 기술 개발에 참여한 과학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기관이 공적을 공개 발표, 교류 및 보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평가, 표창 및 평가 직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관련 기관과 기관은 기밀 유지로 국내외 공개 간행물에 발표할 수 없는 논문의 실제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제 28 조 각급 기관과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비밀 서류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9 조 극비급 국가 비밀 기술은 기밀 기간 동안 특허 또는 비밀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기밀급 및 비밀급 국가비밀기술은 비밀기한 내에 비밀특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밀급 기술은 국가과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밀급 기술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주관부 또는 중앙국가기관 각 부처의 과학기술주관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비밀이나 비밀이 있는 국가비밀기술이 특허를 신청하거나 비밀특허에서 특허로 전환하는 경우 본 규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암호 해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0 조 각급 기관, 단위는 과학기술 비밀 유지 업무에 기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둔 집단과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국가 기밀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 교육을 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국가 안보와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주고 형률을 위반한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 31 조 국방을 목적이나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비밀규정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국가가 규정한 직책 범위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 3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주관부와 중앙국가기관 과학기술주관부는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3 조이 규정은 국가과학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34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98 1 공포된' 과학기술비밀조례' 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