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형재산론 (재산론) < P > 사람들은 발명을 할 때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이 발명에 녹인 것처럼, 이 발명에 대한 타인의 침해는 발명가의 개인의 권리 침해로 여겨진다. 이 이론은 발명 노동 성과의 사상적 성질과 발명인 권리의 본질적 특징을 더욱 강조하여 발명인의 권리와 성과 소유자의 권리를 구별하여 발명인의 재산권과 인신권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다. 발명가의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고, 인신권은 발명가와 불가분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3, 계약론 < P > 발명인이 발명창조에 대한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발명가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발명가는 사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에 따르면 발명가는 독점으로 사용할 권리를 교환하기 위해 기술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론에 따르면 특허 제도는 국가의 면모로 나타난 사회와 발명가 사이에 체결된 특수한 계약 제도이다. 발명가에게 공개기술이 독점권을 획득하면 발명 창조 활동에 지출된 노동과 비용을 보상할 수 있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회가 얻은 이익은 과학과 기술을 풍요롭게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새로운 지식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 기한이 끝나면 발명은 사회의 공적 * * * 이 되어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혁신, 기술 공개, 특허 독점권을 획득하여 더 큰 이익을 창출하도록 독려한다.
4, 경쟁론 < P > 국가경제정책의 조정은 경쟁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경제목적을 위해 서비스하는 특허법은 당연히 경쟁메커니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경쟁의 역할은 낙후된 기업을 제때 배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 방법과 제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경쟁의 형식은 시장의 가격, 광고, 제품의 참신함, 품질의 좋고 나쁨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위한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 방면의 경쟁도 포함한다.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은 이미 경쟁 과정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특허 제도는 과학 연구 경쟁을 전개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경쟁의 전개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절실한 이익도 보장한다. 특히 과학 연구 주기가 길고 발명 출발점이 높은 분야에서는 특허 제도를 이용해 만든 이 경쟁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면 최신의 가장 정확한 특허 기술 정보로 과학 연구와 생산을 지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공예와 방법을 제때 도태하면 이들 분야의 기술이 세계 선진 수준과 동기화되도록 할 수 있다.
5, 산업정책론 < P > 이 이론은 특허제도가 기술과 경제진보를 촉진하는 수단이며, 대중과 사회의 이익을 강조하고 발명가의 개인적 이익을 부차적인 위치에 두는 것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1) 특허 제도가 기업이 기술 개발과 발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사회의 기술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2) 특허 제도는 발명가가 최신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도록 촉구하여 사회가 가능한 한 빨리 신기술,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기술 정보의 교류와 전파에 유리하게 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3) 특정 관계국계 민생 분야에 특허권을 부여하면' 권리 남용' 이나 질곡자국 공업의 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들 분야를 잠시 배제해 특허 보호를 하지 않고 이들 분야의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보호 범위를 완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한 것이다. (4) 특허 보호의 수준은 경제 과학 기술 수준과 일치하며 특허 보호는 공공 * * * 정책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6, 이익 균형론 < P >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과 사회공 * * * 이익 사이의 이익 분배, 법적 선택 및 통합으로 여겨진다. 특허법 자체는 지적재산권인의 독점이익과 사회공 * * *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설계이며 발명이 수요를 창출하는 사회적 이익 사이에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특허권자의 사적 이익과 공공 * * * 이익 사이의 이익 균형은 특허 법률 제도의 초석이다. 특허법에는 특허권자가 발명에 대해 누리는 독점권과 사회 대중의 지식제품에 대한 합법적인 수요 사이에 갈등이 있다. 공공제품 및 개인제품의 이중속성을 가진 지식제품의 사용, 분배 및 이익 공유에 대해 합리적인 안배를 하여 특허법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 목표를 실현하다.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제한에 대한 조항 (예: 시간 제한, 합리적 사용, 강제 허가 등) 은 모두 이익 균형의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