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특허 사건 수가 많고 신청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는 맞춤형 요금을 반으로 줄인 특혜 대우 (13C.F.R.12/KLOC)
(1) 직원이 500 명을 넘지 않는 법인 단체 (지사 포함) (소기업 규모 기준 제정 문제 (예: 소기업 경영 관리 정의 기준, 직원 수 등) 워싱턴 D.C. SW 3 가 409 번지, 20416 에 직접 문의할 수 있음)
(b) 발명권이 누구에게도 양도, 부여, 양도 또는 허가되지 않았거나 개인 (발명가) 으로 분류되거나 본 조항에 따라 비영리 단체나 소기업으로 증명될 수 없는 회사/단체.
(2) 지원자의 범위 (37 C.F.R. 1.9 정의)
1. 독립 발명가: 지원자가 개인일 때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a) 이 특허는 양도, 부여, 양도 또는 발급되지 않았다.
(b) 제한, 계약 또는 규정에 관계없이 라이센스를 양도, 부여, 이전 또는 취득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이 발명품을 만들었거나 조항에 따른 소기업/비영리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 발명품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개인 (발명) 으로 분류할 수 없다.
2. 개인 (비발명가): 신청인은 개인이지 발명가가 아닙니다.
3. 소기업: 지원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나 제조업자일 때.
4. 비영리단체: 신청인이 비영리단체일 때, 예를 들면 대학입니다.
(1) 어느 나라에 있는 대학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
② 1945 (26U) 에 있다. S.C.50 1(c).
(3) 국내세 조례 제 50 1(C) 조.
(3) 국내세법 (26U) 제 50 1(a) 항에 명시된 조직 유형. S.C.50 1(a)).
(3) 국가 비영리 조직법의 모든 비영리 과학 또는 교육기구 (35) u.s.c 201(I);
(4) 외국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는 본 조항 (E), (2) 또는 (3) 항의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문서에 서명하려면 신청자가 서명해야 하고, 신청자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장, 부사장, 임원 또는 재무책임자가 서명해야 하며, 관리자 직함을 가진 사람은 상술한 기업 주관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런 문서에 서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d) 제출 기한 1. 서류-신청시 다른 서류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보충 서류 비용을 피할 수 있지만, 기한은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비는 반으로 줄일 수 없다. 2. 도면-한 장의 스케치는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정식 도면은 신청이 통과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 통지에 명시된 경우 통지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검토에는 약 2 주가 소요됩니다).
(5) 설명서 보충 (기존 기술) 1. 신청일 전-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불이 지연됩니다. 2. 신청일 전-신청 후 특허국은 우편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검색 보고서와 심사 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3. 신청인이 기존 기술 자료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특허청에 제공할 수 없다면, 그는 특허청에 의해 처벌되거나 특허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고, 신청인은 이를 위해 돈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검색을 의뢰할 필요도 없다. 현재 강제성 규정은 없다.
(6) 우선 순위: 1. 제출-특허 출원이 실질심사를 통과한 후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국은 추가 연체료를 받지 않습니다. 2. 신청시 우선권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우선권을 주장하며 신청인은' 특허신청성명과 승인위임서' 를 다시 제출해야 하지만 특허국이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
미국 연방지식재산권국 선전 대표처-미국 특허 신청, 상표 등록, 저작권 등록 및 영업 비밀 소송에 주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