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비즈니스 사회에서 특허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허 소유권 및 사용권과 관련된 소송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인이 특허권의 소유자이자 특허발명의 설계자입니다. 특허권의 양도가 관련된 경우 특허출원인이 변경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우리나라의 규정에 관한 한 특허 소유자, 발명자 및 출원인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대상입니다. 특허출원인이란 특허를 출원한 자를 말하며, 특허발명의 설계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며, 특허권자와 출원인 모두 자연인 또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는 특허권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소유자와 특허 발명의 설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발명설계자의 동의 특허출원인이 되거나, 상속에 의한 특허출원인이 되거나, 법률에 의한 특허출원인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유기관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상황 외에도 다른 특허 출원인의 변경은 특허권자의 변경, 즉 특허권의 이전 및 변경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0조는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소유권을 변경하기 전에 서지항목 변경신고서와 특허양도계약서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항목 변경신고서를 작성할 때 변경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란에는 출원 전 및 출원 후 해당 특허 변경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서지항목 변경을 위한 인증자료 및 관련 정보를 준비한 후, 국가특허청에 특허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기간은 일반적으로 보름~한 달 정도 소요되며,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하다면 한 달. 특허권 변경에 외국인이 관련된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양도인이 외국 국민이고 양수인이 중국 국민인 경우, 변경 시 양측이 서명하고 공증한 양도 계약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중국 공민이고 양수인이 외국 시민인 경우, 비자 원본과 공증된 양도 계약서 외에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서와 과학기술 행정부서의 양도 승인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변경 시 양 당사자가 서명한 양도계약서 원본만 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