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물무역회사의 경영 범위는 철물부품, 노보용품, 전자제품, 일용품, 포장재, 고무 제품, 종이 제품, 금형 부품, 기계 부품, 전선 케이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통신장비, 조명전기, 스테인리스강 제품, 파이프, 밸브, 강철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철물무역회사의 경영 범위는 철물제품, 건축재료 및 설비, 노보용품, 철근, 시멘트, 기계설비, 일용백화점 판매입니다. 국내 무역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베어링, 나사, 전동 공구, 공압 공구 유지 보수: 베어링.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철물무역회사의 경영 범위는 철물제품, 기계장비, 감시장비, 멀티미디어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보조장비, 컴퓨터 주변 장치, 전용 장비, 건축자재 판매입니다. 하드웨어 건축 자재 및 금속 제품 도매; 알루미늄 합금 제품, 사무용품 소모품, 사무용품 소매; 기계 및 전기 장비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서비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철물무역회사 판매업무 범위: 철물기계, 철물부품, 철물도구.
철물무역회사의 경영 범위는 철물교류, 베어링, 밸브, 자동차 부품, 고무 제품, 노보용품, 윤활유, 수온기재, 전선케이블, 기계설비와 액세서리, 조명 설비,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1 철물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화물과 기술에 종사하는 수출입 업무, 재수출무역, 전자제품, 통신설비, 사진기재, 기계설비, 의류, 신발 모자, 철물전기, 유색금속, 금속재료, 목재, 석재, 석재 자동차 부품 판매, 회의 서비스, 에티켓 서비스, 컨벤션 서비스, 기업 경영 컨설팅, 지적 재산권 대리인 (특허 대리인 제외), 건강 정보 컨설팅 (의료 활동, 심리 상담에 종사해서는 안 됨), 국내화물 운송 업체, 창고 서비스 (위험물 제외), 전자 상거래 (부가가치 통신, 금융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됨)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공예품 도매 가정 액세서리 도매 상자 및 가방 도매; 화장품 및 위생 용품 도매; 보석 도매; 문구 용품 도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 및 소매: 화학제품 (위험화학품, 독극물 화학품 제외), 플라스틱제품, 백화점, 노동보호용품 (특수노동보호용품 제외), 기계설비.
템플릿 예 4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화학제품 도매 (위험화학품 제외) 화학 제품 소매 (유해 화학 물질 제외); 상품 수입 및 수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외); 기술 수출입 신소재 기술 개발 서비스; 건축 자재, 장식 재료 도매;
템플릿 예 5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화장품, 니트웨어, 의류, 신발 모자, 철물부품 도매 및 소매.
템플릿 예제 6 하드웨어 무역 회사 사업 범위: 건축 자재, 금속 재료, 철물 도구, 고무 제품, 가죽 제품, 의류 신발 모자, 직물 원료, 니트 섬유, 계기, 기계 설비,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일용 백화점, 조명기구, 위생 세제, 화학 구매 및 판매; 자영업과 각종 상품과 기술을 대리하는 수출입 업무.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7 하드웨어 무역 회사 사업 범위: 광고; 조경 건축 공학 설계 서비스; 포장 및 장식 설계 서비스 부스 설계 서비스 모델 설계 서비스 예술 패턴 디자인 서비스; 게임 소프트웨어 설계 및 제작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기업 이미지 기획 서비스 마케팅 기획 서비스 멀티미디어 설계 서비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8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 및 소매무역 (국가 프랜차이즈 상품 제외). 상품 정보 컨설팅 서비스. *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9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일용품, 노보용품, 철물전기, 기계설비와 액세서리, 건축재료, 장식재료, 포장재, 의류신발모자, 가구 판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10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가방 도매 의류 도매 신발 도매 모자 도매 상품 수입 및 수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외); 기술 수출입 상품 도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섬유 및 니트웨어 소매; 의류 소매 신발 소매 모자 소매 상자 및 가방 소매;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1 1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오토바이, 액세서리, 자동차 부품 판매 (위 경영 범위는 시장명 등록증 유효 경영 기간 내에 운영해야 함).
템플릿 예제 12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 및 소매무역 (국가전매 및 특별통제항목 제외) 상품 및 기술 수출입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된 항목 제외) 법률 법규가 제한된 항목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13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서비스: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도매 소매: 통신 장비, 전자 제품 (특수 제어 제외), 디지털 제품,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무 자동화 장비 및 소모품, 기계 제품, 공예 미술품, 일용품, 가방, 신발 모자, 의류, 플라스틱 제품 및 플라스틱 원료, 화장품 화물 수출입 (국가법,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항목 외에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제한된 항목은 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영할 수 있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합법적인 항목.
템플릿 예제 14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상품 도매무역 (허가 승인 상품 제외) 일일 제품 및 일일 잡화 도매; 윤활유 도매 화학 제품 도매 (유해 화학 물질 제외); 화학 시약 및 첨가제 판매 (모니터링 화학 물질, 유해 화학 물질 제외) 윤활유 소매 일반 기계 및 장비 소매; 기계 부품 소매 화학 제품 소매 (유해 화학 물질 제외); 대리 인쇄 (직접 인쇄에 종사하지 않음)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15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흑금속, 유색금속, 광산품 (석탄 제외), 건축재료, 철물전기, 방직품, 기계설비 구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16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가방 신발류 판매 자영업 및 대행 각종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템플릿 예제 17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재수출 무역, 구내 기업 간 무역과 대리,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업무, 구내 단순 상업 가공, 구내 창고 업무 (위험물 제외).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8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위탁자산관리, 투자관리, 지분투자기금 관리, 창업투자기금 관리 지분 투자. (이상은 신탁, 금융자산관리, 증권자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증권투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공개모집방식으로 투자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공개모금자금 관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 결정 등 규정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비준 서류를 취득해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19 철물무역회사 경영 범위: 의류, 신발 모자, 가죽 제품, 가방, 의류 원단, 니트 직물 제품, 전자 디지털 제품, 가구, 가전제품, 일용품, 철물부품, 문구, 공예품, 종이제품
템플릿 예제 20 하드웨어 무역 회사 사업 범위: 판매 식품, 의류, 신발 모자, 기계, 자동차 부품, 표준 부품, 금속 재료, 청소 도구, 바늘 섬유, 일 용품, 자동차 장식, 공예품, 하드웨어 액세서리, 전자 제품 (전자 출판물 제외), 가방;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