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내야 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a)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b)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5 조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필요한 신청할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면 신청비를 납부하는 동시에 우선권 요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98 조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