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실물 형태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주로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등을 포함한다. 무형자산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단지 일부 사용권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일 뿐, 양도측은 그 무형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권, 수익권 및 처분권을 누리고 있다.
무형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특허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발명 특허 기간은 20 년,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특허 기간은 10 년입니다.
2. 비특허 기술비특허 기술에는 법적 유효기간이 없고 경제 유효기간만 있습니다.
3. 상표권 상표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는 로고로 기업의 신용도를 나타내므로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이라고도 하는 저작권은 작가가 창작한 문학 과학 예술 작품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특별한 권리를 가리킨다.
5. 토지사용권토지사용권은 기업이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국유지를 개발, 이용,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다.
6.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라고도 하는 프랜차이즈는 한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상품을 운영하거나 판매할 권리 또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이 상표, 상호, 비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규
기업 회계 기준
제 31 조? 무형 자산은 특허, 비특허 기술, 상표, 저작권, 토지사용권, 영업권 등 기업이 장기간 사용하고 실물 형태가 없는 자산입니다. 구입 한 무형 자산은 실제 비용으로 계상되어야합니다. 투자를 받아 얻은 무형 자산은 평가 확인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계상해야 합니다.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지출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