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신안 특허는 중대한 공적 성과에 속합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는 범죄자가 집행 기간 동안 발명창조나 중대한 기술 혁신이 있어 중대한 공적 표현을 구성하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사법해석에서 발명창조가 무엇인지, 중대한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차이가 크다. 현재 실천 중 한 가지 문제는 많은 범죄자들이 실용 신안 특허를 취득하여 큰 공헌을 할 수 있는지, 감형해야 하는지, 각지의 사법판결도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가지 견해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 2 조' 본법이 부르는 발명창조는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을 의미하며, 범죄자들이 획득한 실용 신안 특허는 우리나라 형법 제 78 조에 명시된' 발명창조' 에 속하며 중대한 공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범죄자의 실용신형 특허가 실제로 사회생산에 투입되지 않아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감형 장단 줄거리일 뿐 범인의 발명 창조가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다른 견해는 특허법의' 발명창조' 와 형법 제 78 조의' 발명창조' 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발명창조의 기술 함량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하면 형법의' 발명창조' 는 특허법 제 2 조의' 발명' 에만 해당해야 하며, 실용 신안 특허의 기술함량은 발명특허보다 낮다. 나는 법조문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형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입법의도와 정신을 고려해 범죄자의 특허 발명 창조 행위가 중대한 공적 성과를 이루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법조문) 형법 제 78 조 (5) 항은' 발명창조' 와' 중대한 기술혁신' 을 병행하고, (6) 항은 다른 중대한 공적 성과를 요약할 때'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는 표현을 일반 조항으로 사용하여 입법자들이' 발명창조' 와' 중대한 기술혁신' 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특허를 취득하여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허법' 제 2 조' 발명창조' 와' 형법' 제 78 조' 발명창조' 의 내포와 외연이 일치한다고 간단히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에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설계 특허가 포함되며, 그 기술 내용 요구 사항, 신청 절차 및 심사 절차는 각각 다르다. 특허법 제 22 조에 따르면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외관 디자인은 참신함만 요구한다. 발명 특허는 예비 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여기간이 길며,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는 실질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은 특허를 수여할 수 있다. 기술적인 내용으로 볼 때 발명의 기술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발명 특허는 형법 제 78 조의' 발명 창조' 로 직접 인정될 수 있고, 외관 디자인의 기술 함량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모든 외관 디자인을 형법 제 78 조의' 발명 창조' 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실용 신안 특허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대해야지 일률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첫째, 기술 내용의 관점에서 볼 때, 실용 신안은 반드시 주요 기술 혁신보다 더 높은 기술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특허 실용 신안을 형법 제 78 조의' 발명 창조' 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실용 신안 특허의 기술 함량은 발명 특허 못지않기 때문에 실용 신안 특허가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일부 발명 기술은 함량이 높지만 권리자는 가능한 한 빨리 특허를 받기 위해 발명 특허 신청을 포기하고 실용 신안 특허만 신청한다.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실용 신안의 기술 함량이 높은 것은 형법 제 78 조에 규정된' 발명창조' 로 인정되어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볼 때 범죄자들이 실용 신안 특허를 취득하여 국가와 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단순히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일부 실용 신안 특허는 기술 함량이 낮지만 기술 성과 전환을 통해 생산 사용에 투입된 후 경제적 사회적 효익이 커졌으며, 국가와 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용 신안 특허가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함량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고려해야 한다. 기술 함량이 높거나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공헌을 하는 것은 중대한 공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 발명에는 특허 출원이 있는 발명과 특허 출원이 없는 발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허법이 말하는 발명창조는 주로 당사자가 특허 신청을 한 후 국가가 특허를 수여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실제로 당사자가 발명 창조를 한 후에는 특허를 신청할 수도 있고 특허를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생활에서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싫어서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영업 비밀로 삼을 뿐이다. 우리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발명창조가 형법 제 78 조의' 발명창조' 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필자는 두 가지 건의를 했다. 하나는' 입법법' 제 42 조 규정으로, 법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는 더욱 명확해야 하며, NPC 상임위원회가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 적용의 통일을 보장하고 사법불통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NPC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형법 제 78 조 중' 발명창조' 에 대한 입법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은 발명과 기술 혁신의 인정에 대한 규정을 제안한다. 발명과 기술 혁신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발명이 무엇이고, 기술 혁신이 무엇이고, 주요 기술 혁신이 무엇이고, 누가 인정하는지, 어떻게 인정하는지, 법이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판사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며 기술 혁신,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중인 발명 창조 행위가 형법 규정에 부합하는' 발명 창조 또는 중대 기술 혁신' 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법은 발명, 기술 혁신의 감정기관을 규정하고, 감정기관이 범죄자의 발명, 기술 혁신을 감정하고 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런 다음 법원은 감정결론을 근거로 범죄자의 행위가 중대한 공적을 이루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술혁신, 기술혁신, 기술혁신, 기술혁신, 기술혁신, 기술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