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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된 소송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1. 피고가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 (계좌명은 피고명과 같아야 함) 및 예금.

2. 피고가 부동산거래센터에 등록한 부동산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입니다.

3. 피고의 대외투자 지분 주식 채권 배당금 배당금 등 수입.

4. 피고가 소유한 차량.

5. 피고가 소유한 공장, 기계 설비,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 화물.

6. 피고가 누린 타인에 대한 채권, 다른 사람이 피고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7. 피고는 특허, 상표 및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독점권을 누리고 있다.

8. 피고가 소유한 기타 화폐가치가 있는 재산과 권리.

(a) 개념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 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2) 적용 조건

(1) 논란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산보존이 필요한 사건은 반드시 지불의 고소여야 한다. 즉 본 사건의 청구권은 재산지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래 효력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렵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당사자가 재산을 이전, 훼손, 은닉하는 행위 또는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객관적인 요인은 주로 소송의 대상이 부패하기 쉬우며, 제때에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3)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민사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이 발효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발생한다. 1 심 또는 2 심 절차에서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이미 발효되어 당사자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는 없다.

(4)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판결을 거의 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을 취하거나 먼저 시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5) 인민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 할 수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공된 보증 금액은 보안 요청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에서 재산 보존 착오가 피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피청구인은 신청인이 담보한 재산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