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등록 수속 시한' 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안 신청 시한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고, 필자는 두 가지 이해를 제공한다. 첫째,' 등록 수속 기간' 은 신청인이 특허 승인 통지를 받은 후 법률이 허용하는 두 달 기간을 직접 해석해 분안 신청 마감일을 신청자가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만료일로 직접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등록 수속을 처리하는 기한' 은 고정된 두 달이며, 우리는 이를' 고정 기한' 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 특허법의 입법 정신에 따라 목적, 즉' 등록 수속을 처리하는 기한' 은 특허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실제 등록 수속을 마치는 날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등록 수속을 포기한다면, 기한은 처음 알게 된 것과 동일하며, 우리는 이를' 고정기한 없음' 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두 번째 이해에 찬성한다: 분안 신청은 특허 출원 과정의 개념이다. 분안 신청은 모안 신청에 따른 특허 신청으로 모안 신청일과 공개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 분안 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특허법 시행 세칙 3 장과 특허 심사 가이드 1, 2 부에는 특허 출원 심사 단계라는 규정이 있어 분안 신청이다. 이는' 특허 심사 가이드' 제 1 부 제 1 장 5. 1. 1 절' 분안신청 제출 시기' 규정에서 알 수 있다. 기각을 받거나 철회 통지로 간주된다 해도 신청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구제를 구하는 기한 내에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판결이나 결정이 발효되지 않는 한 신청인은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부 통속적인 묘사는 모안 신청이 아직 구조 희망 (미사망) 이 있는 기한 내에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은 여전히 모특허 출원 심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모안이 이미 등록돼 승인을 통보하고, 승인 상태가 확인되고, 모안 신청 단계가 종료되고 종결되면 모안 특허 허가 공고 이후에는 분안 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안이 이미 승인되었거나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기간에는 분안 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고정기한 없음" 은 "고정기한" 보다 지원자의 이익을 더 잘 돌볼 수 있다. 첫 번째 의미의 시한이 확정되면 신청인이 상술한' 고정기한' 내에 분안 신청을 하지 못하면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에 따라 회복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이해에서' 고정 기간 없음' 에 따르면 권리 복구 절차가 완료된 후 승인 등록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정기한 없음' 은' 고정기한' 보다 훨씬 길어 지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기" 는 대중의 신탁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특허 허가 공고는 공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공인된 특허의 공개 내용과 승인 보호 범위에 대한 정보 출처를 대중이 이해함으로써 관련 연구,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첫 번째 이해에서 "고정 기간" 에 따라 모안 특허 출원 허가 공고 이후 특허 출원을 분할하여 모안 보호 범위와 다른 특허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사회 생산생활에 대한 법률의 지도 기능이 상실되고 모안 공고 내용을 알고 분석하는 전제 하에 다른 사람의 관련 생산경영 활동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사회 대중의 신뢰 이익을 훼손하고, 지적재산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정 기간" 의 채택은 기부 원칙과 충돌 할 것입니다.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특허 침해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5 조에 따르면 설명서나 첨부된 그림에만 기술되어 있지만 권리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방안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부 원칙' 이 사법실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관련 규정이다. 첫 번째 이해에서' 고정 기한' 을 채택한다면 분안 신청은 모안 신청 승인 공고 이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분안 신청을 최종 승인하면, 상술한 사법해석과 상충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분안 신청의 권리 요구는 모안과 동일할 수 없지만 분안 신청의 기술 방안은 모안 신청에 이미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분안 신청의 기술 방안은 모안에 기재되어 있지만 모안의 권한 요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미 공개되어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원자의 대중에 대한 기부로 간주되어 공공기술이 되어야 한다. 상술한 분안 신청이 허가되면 법에 따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모안 인가를 확인하는 동시에 모안 권리 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모안 설명서에 기재된 기술방안을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신청인이 첫 번째 이해에서' 고정기한' 에 따라 상술한 기부를 신청한 기술방안을 자신의 것으로 분류하면 성실신용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 대중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모안의 최종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분안 신청 제출 마감일은 모안의 승인 지위가 결정된 날로 제한되어야 한다. (음악. Com- 발명 특허 출원, 특허 무효 및 국제 특허 보호 사업에 초점을 맞춘 업계 최고의 원스톱 지적 재산권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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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안 신청 기한 이해
특허 분안 신청 기한 이해
특허 분안 신청은 특허 출원 전략 공구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 분안 신청 전략을 능숙하게 운용하는 것은 고급 특허 대리인의 필수 기술이다. 특허 배치의 틀 안에서 특허 출원 전략을 실시할 때는 특허 분안 신청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에 따르면 특허 분안 신청의 원래 의도는 주로 원래 신청한 권리 요구 사항 사이의 단일 결함 문제 ("모안" 이라고도 함) 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인은 심사위원이 특허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단일 결함에 따라 제기된 분안신청은 수동적이며 심사의견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분안신청을 엄격하게 제출하면 여기에 논란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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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특허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분안 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는 특허 대리인이 분안을 이용해 풍부한 특허 신청 전략을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주동적인 분안 신청에 대한 입건 기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허 신청 실무에서 이 기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다.
주동적인 분안 신청 시작 날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분안 신청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모안의 입건 날짜 이후여야 한다. 신청 실무에서 분안 신청 시작 날짜에 대한 논란은 적고 분안 신청 마감일은 더욱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