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식: 전자신청을 종이로 제출하거나 독일 특허상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비가 약간 낮아 심사가 더 빠르다.
독일에 거처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이나 기업은 독일 변호사나 유럽연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유럽연합상표신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상표신청에서 독일을 보호국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독일 상표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등록신청을 제출하면 영수증과 신청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정보는 독일 특허상표국의 등록데이터베이스에 발표될 것입니다.
3. 독일 특허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이 기각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4. 등록 상표 소유자는 상표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5. 등록상표는 상표잡지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6. 이전 권리자는 상표 등록 공고 후 3 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의 등록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상표등록 후 10 년 이내에 누구나 독일 특허상표청에 신청하거나 절대적으로 등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독일 특허상표국은 상표 취소 신청을 받은 후 상표 등록 권리자에게 통보한다. 상표 등록 권리자가 2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상표는 취소될 것이다.
9. 독일 특허상표국이 상표취소 신청을 받으면 상표등록자에게 통지한다. 상표 등록자가 2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독일 특허상표국이 취소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10. 상표는 모든 등록 범주의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후 5 년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독일 특허상표청에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1. 독일 특허상표국이 상표 취소 신청을 받으면 상표 등록자에게 통보하고 상표 등록자가 2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된다.
12. 독일 특허상표국이 상표 취소 신청을 받으면 상표 등록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상표 등록 권리자가 2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자를 철회하면 법원에 상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