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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특허 진흥 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주지적재산권을 육성하고 혁신성 건설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특허 촉진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특허 촉진 사업은 창조, 효과적인 이용, 과학관리, 합리적인 보호를 장려하는 원칙을 따르고 본성의 자주혁신 능력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특허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특허 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특허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특허 창조와 운용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특허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사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특허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특허 의식을 제고하고 특허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이하 특허 행정부) 는 본 행정구역 내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주관부서다.

발전 개혁, 과학 기술, 재정, 세무, 교육, 공안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특허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는 각종 업종협회가 특허 촉진 관련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업종간 교류, 업종간 협력, 시장 개척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특허 신청, 보호 및 운용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인센티브조치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기업사업 단위 특허 업무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사업 단위의 특허 발전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관련 특허 관리 규범을 추진하고, 자주혁신 능력과 특허 적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기업 사업 단위에 양질의 규범적인 특허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하다.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특허 정보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각종 전문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특허 정보의 향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특허 특별자금을 설립하여 다음 사항에 사용해야 한다.

(a) 특허 출원 자금 조달;

(2) 특허 시행을 촉진한다.

(3) 특허 홍보 및 인력 교육을 실시한다.

(4) 특허권 보호를 지원한다.

(5)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지원한다.

(VI) 기타 특허 진흥 문제.

특허 특별 자금은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 관리 방법은 현급 이상 특허 관리 부서가 동급 재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는 특허상을 설립하여 성 내에서 우수한 특허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경제적 사회적 효익이나 특허 업무에서 성적이 뛰어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자주특허 기술의 창조와 응용을 지지해야 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특허 특별 자금은 자주특허 기술을 보유한 특허 실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13 조 고등 대학, 과학연구소 및 생산업체가 여러 채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으로 * * 특허 기술을 연구하고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14 조 정부 재정성 자금을 이용해 배정하고 설립한 창업투자기금과 창업투자기관은 특허 기술산업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상업은행이 특허기술산업화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하고, 현급 이상 지방재정은 특허전문자금에 특정 자금을 배정해 특허기술산업화 대출 프로젝트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보증 기관이 특허 기술 산업화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보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15 조 고등 교육 기관은 특허 지식을 교과 과정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고 지적 재산권 전문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특허 지식을 보급하고 특허 인재를 양성하도록 독려한다. 교육 등 행정부는 마땅히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6 조 기업 사업 단위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특허 기술 및 제품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다.

기업은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를 개발하기 위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을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당기 손익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제한 것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의 50% 를 공제한다.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무형자산 원가의 150% 에 따라 상각됩니다. 제 17 조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은 특허 기술 이전, 특허 기술 개발 및 관련 특허 기술 서비스 및 기술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술 거래 계약은 현지 과학 기술 및 특허 행정부에 의해 직무별로 인정되고 세무서에 신고되며, 취득한 수입은 법에 따라 영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은 대리 업무에서 대리 납부한 각종 국가비와 국제특허비를 대행하여 영업세 과세 영업액을 계산할 때 법에 따라 공제해야 한다. 제 18 조는 기업, 사업 단위, 개인이 법에 따라 특허 입주, 담보, 양도, 허가 등을 통해 특허 집행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특허권으로 출자한 사람은 회사의 등록 자본의 최대 70% 를 차지할 수 있다.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 시행 과정에서 형성된 신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