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란 무엇이며, 특허 실질심사제도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특허 심사 제도는 국가 특허 행정부가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국가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특허권을 수여해야 한다. 일반적인 특허 심사 제도에는 형식 심사 제도, 실질심사 제도, 연기심사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형식 심사제는' 등록제' 라고도 한다. 특허 출원 신청 서류 및 관련 절차, 서류 형식, 신청비 납부 등의 형식 조건을 주로 심사한다. 심사에 합격한 후 등록하고 특허권을 부여하다. 형식심사제도는 특허 출원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 등 실질적 조건을 심사하지 않는다. 형식 심사 제도의 장점은 특허 출원 승인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며, 방대한 심사 기관과 대량의 서류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함은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 가치가 불분명하고, 비준된 특허의 품질은 보장할 수 없고, 수여된 특허권은 믿을 수 없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둘째, 실질심사제는' 완전심사제' 라고도 한다.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 심사를 할 때 발명 창조에 대한 참신한 검색과 심사 보고서도 형성해야 한다. 심사 보고 제도가 등록제도보다 우수한 점은 특허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발명이 참신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창조성이 부족한 발명이 특허권을 부여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셋째, 연기 심사 제도는 일명' 조기 공개 요청 심사 제도' 라고도 한다. 특허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를 실시한 후 즉시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서를 공개하고 신청일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언제든지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한 후 특허국은 이 요청이 공개될 때까지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