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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각 답변기간이 지났는데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특허 기각 답변기간이 지났는데도 회복될 수 있을까? 특허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 봅시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이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관리부는 상황에 따라 특허에 대한 점포심사와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심사할 때 기각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이 시간 내에 답변을 요구할 것이다. 특허가 기각된 후 신청인이 회신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이 특허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을 재개할 수 있다면 특허 관리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곧 만료될 수 있으며, 만약 실효가 너무 길면 회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특허국의 무효 선언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회복할 수 있으며, 정식 비용은 1000 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 * *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것은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늦어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