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기 된 질문
2005 년, 언론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보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현재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베트남 태국 한국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베트남, 터키 모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미 내몽골 랴오닝 호남 등 1 1 성에서 많은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이 발생해 3 명이 사망했다. 아시아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함께 세계보건기구 (WHO) 는 (WHO) 가 가금류의 재앙에 그치지 않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변이가 발생하면 전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며, 여러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한 대규모 전염병 위기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당연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방면의 정보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관련 언론에 따르면 스위스 로씨사에서 생산한 기존의 항인플루엔자 약인 타미플루는 동물 실험에서 H5N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작용을 보였다. 군중 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타미플루의 저장을 강화했다. 로씨가 이 약의 특허권을 20 16 까지 획득하면서 특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발하면 관련 약품 특허 법규가 옆으로 서야 한다" 는 지적도 있고, 로씨도 특허권을 포기하고 타미플루의 레시피를 공개해 더 많은 제조업체가 이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적도 있다 [iii] ...
세계 범위 내에서 폭발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각국의 타미플루에 대한 수요, 생산자의 부족,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사람들 앞에 놓여 있다. 특허 제품에 대한 대중의 수요와 특허권자의 특허 제품에 대한 독점권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있다.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은 공익과 상충된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WHO) 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만 나타난다. 미래 세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발, 심지어 인간에게 전염된다면 국제 국내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률의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과 공익의 충돌에 직면하여 법률은 어떤 제도적 안배를 해야 합니까? 관련 약품 특허 법규를 옆으로 세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법률의 틀 안에서 특허 제품의 사용, 분배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합리적인 안배를 앞당길 것인가? 관련 문제는 이 글의 중점이자 현재 국제 국내 사회가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다.
둘째, 기초이론 차원에서 이익관계의 내포, 유형, 표현 (1) 관련 기초이론.
이른바' 공공 * * * 이익' 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형태나 실질적으로 사회 위에 군림하는 * * * 공동이익을 말한다. 개인의 이익은 개별 사회 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이익으로, 자신의 특수이익과 공유의 공익을 포함한다. 그들 사이에는 대립 통일의 관계 [iv] 가 있다. 그것들은 동일하고 모순적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항상 공공의 이익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며, 항상 공공의 이익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 ..." [v]
법학의 기본 이론으로 볼 때, 이익관계는 주로 공익과 공익의 관계, 개인의 이익, 공익과 개인의 이익의 관계 등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는 각종 법률 제도의 정수를 반영하고 상응하는 입법의 기초를 형성한다.
(b) 특허 제도의 관점에서: 이해 상충의 특성과 주요 표현.
특허 법률 제도의 경우, 그것의 발생과 발전 과정으로도 이익 충돌에 직면해 있다. 특허 제도 자체의 특징을 감안하면, 다른 법률 제도에 비해 특허 제도가 직면한 이익 충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이익 충돌은 특허 제도를 수반하며 항상 특허 제도의 발전 과정에 존재한다.
특허 제도의 수립과 발전의 역사에서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과 사회 공익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과 사회 공익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균형잡는 것은 특허 제도의 출현과 발전을 수반하는 영원한 명제이다.
1623 영국 특허 제도가 설립된 이래 특허 제도의 발전은 300 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 특허 제도가 크게 발전했다. 지금까지 세계에는 이미 170 여개 국가와 지역에 특허 제도 [vi] 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상은 영국이 처음에 특허 제도를 설립했을 때의 장단점에서 19 세기 중반 서유럽의 특허 제도 존폐와 관련된 큰 논쟁에 이르기까지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과 공익 사이에 항상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1869 년 스위스 특허법 폐지 결의안부터 1849- 1887 년까지 스위스 특허법은 30 여 년 동안 국민투표를 거쳐 어렵게 공포되었다 이해 상충에 직면하여 각국의 법률은 특허 제도의 정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제도 설계와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 방면에서 필요한 선택과 통합을 해야 한다.
2. 다른 법률제도에 비해 특허제도의 이해 충돌은 집중성과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학 이론에 관련된 세 가지 이해 관계의 경우 특허 제도에서 이해 충돌은 주로 제 3 의 관계, 즉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과 공익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특징은 특허 제도 수립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특허 제도는 발명인과 창조자의 독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전제하에 법은 특허권자에게 더 많은 권익을 부여하고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편, 국가와 사회의 경우 특허 제도는 국가 전체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감소'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수단으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발명창조를 보급해야 한다. 분명히, 이러한 전제 하에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과 공익의 충돌이 드러났고, 구체적으로 (1) 기술 내용의 독점에서 특허권자는 항상 자신이 발명한 내용을 가능한 한 적게 발표하기를 원한다. 발명에 유리한 보급 앱의 관점에서 대중은 항상 발명의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며 특허권자가 공개한 내용을 통해 특허 제품을 쉽게 제조하고 특허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2) 특허를 획득한 객체 범위에서 특허 출원인은 자신의 권리 취득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발명품을 인가된 객체 범위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특허의 대상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국법을 위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을 특허 허가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3) 허가된 특허의 시행으로 볼 때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자는 종종 법률이 더 넓은 권리와 더 포괄적인 보호를 부여하여 특허 시행 중의' 절대 독점' 을 보장하기를 바란다. 국가와 사회이익의 관점에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 규정을 이용하여 국가와 사회이익에 유익한 발명의 보급과 시행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제도의 디자인에 제한적인 규정을 만들어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줄일 필요가 있다.
(4)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사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각국은 과학 기술, 경제 발전, 특허 보호에 차이가 있으며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과 공익을 보호하는 데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기술적 우위를 가진 선진국은 종종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며, 외국의 특허가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 특허 보호 방면에서 경제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호 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특허 보호 제도를 세우는 경향이 있다. 지적재산권의 국제화가 발전함에 따라 이런 보호상의 차이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갈등과 충돌은 특허의 시효성과 지역성에 나타난다. 특허 제도의 발전에서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과 공익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입법은 선택과 통합을 해야 하며, 관련 법학 이론과 사회 현실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합리적인 제도적 안배를 해야 한다.
셋째, 이해 충돌 해결 메커니즘
(a) 해결 메커니즘의 이론적 근거: 이익 균형 원칙
기존의 법학 연구 성과로 볼 때,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1) 개인의 이익론.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입법의 출발점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공익 이론. 공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모순에서, 공익은 모순의 주요 측면으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이익은 공익에 복종해야 하며, 그루수스의 관점에 찬성해야 한다. "국가는 공공재익에 대해 재산 소유자보다 사유재산을 더 지배할 권리가 있다" [viii]. (3)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균형 이론. 법은 이익 관계의 조절기이다.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법률의 통합을 통해 권리자와 공익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특허 제도의 경우, 필자는 세 번째 관점에 찬성한다. 주된 이유는: (1) 특허 제도의 발전 역사에서 볼 때, 초기 특허법이든 현대 각국의 특허법 및 관련 국제 조약이든, 이 센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즉, 가능한 한 법적 수단으로 발명창조자와 사용자 간의 이익 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법, 지식 창조자의 독점이익과 공익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제도 설계를 하는 방법. 특허권자의 독점 이익과 공익 사이의 이익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특허 입법의 핵심이 되었다. (2) 특허 제도 수립의 목적에 부합한다: 특허 입법의 기본 목적은' 발명 창조 촉진, 기술 양도 및 응용 촉진, 사회과학 기술 발전 촉진' 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발명 장려' 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기술의 이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제도의 설계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