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성이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뚜렷한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는 실용적 신형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허 출원의 발명이나 실용 신안 기술 방안의 구성은 신청일 이전의 기술 방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야 하며, 단순한 분석, 귀납이나 추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얻은 신청일 이전의 기술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의 결과여야 한다. 본 발명의 효과는 본 실용 신안보다 높다. 주관적 판단은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들의 지식과 판단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더 좋고 선진적이며, 업계 내 일반 종사자들은 모르고 쉽게 찾을 수 없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기술은 한 업계에서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산업, 농업, 임업, 수산양식업, 축산업, 운송업,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공업상의 생산과 사용은 실현가능하고 재생가능하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존 기술보다 특허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특허가 따라올까요? 먼저 신청해요? 즉,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동일한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해당 특허는 첫 번째 신청자에게 수여됩니다. 둘째, 시장경제활동에서 특허 출원 조건에 부합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제때 신청하면 기업의 기술 보호와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특허는 독점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