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수 지급에는 단수 및 할부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는 계약서에 규정된 피허가자가 허가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특허권 사용료 총액을 가리킨다.
(1) 특허권자에게는 특허권 사용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정식 사용자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없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정식 사용자가 특허 기술을 실시한 후 수익이 매우 좋고 이윤이 크며 특허권자도 공유할 수 없는 경우, 하물며 총 사용료를 결정할 때 가치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 평가가 낮으면 그 이익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2) 정식 회원에게 한 번의 지불 후 미래의 이윤은 그 자신의 것이지만, 이윤이 실현되기 전에 정식 회원은 엄청난 경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특허 시행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을 내지 못하면 라이센스 사용자의 투자 손실이 더 커지고 특허권자가 사용료를 받으면 더 이상 그와 함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며, 라이센스 사용자의 생산 경영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정식 회원에게 불리하니, 일반적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2. 특허권 사용료는 특허권자가 일정한 비율을 통해 특허 시행 후 정식 사용자의 소득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즉시 특허권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이전 투자와 비용도 즉시 회수할 수 없다. 그 이익의 실현은 정식 사용자의 실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며 특허권의 수익은 정식 사용자의 생산 성과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회계 장부를 점검하고 감독해야 하며 특허권자가 사용료를 받는 난이도와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업무량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이런 지불 방식은 특허권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2) 정식 사용자에게 매우 유리하여, 시행 전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기업의 생산 경영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기술과 판매에 지도와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회계 처리를 통해 커미션 비용 계산의 계산 기준을 낮출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다).
3. 입문료와 커미션은 계약 쌍방의 이익을 조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특허 허가 계약 실천에서 가장 흔한 관행이다. 입문비는 계약이 발효될 때 허가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사용료의 일부이며,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획득하고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전체 비용, 특허권자의 적절한 보수와 이윤,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시행상황에 관계없이 안정된 수입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자가 감당하기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한다. 특허비는 특허권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인출한 또 다른 사용료이다. 커미션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정 퍼센트 공제, 즉 계약제품의 생산 수량, 판매, 이윤을 일정 금액으로 고정해 계약서에 규정된 비율과 공제기간 내에 인출하는 것이다.
(2) 슬라이딩 비례 커미션, 계약에서 합의한 커미션은 계약제품의 연간 실제 생산량, 판매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에 따라 매년 증가하거나 점차 감소한다. 실제로 쌍방의 이익을 공평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 즉 계약제품의 실제 생산량이나 판매를 기준으로 합의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여 쌍방의 이익을 일치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제 166 조 회사가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은 전년도 적자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그해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회사는 적자를 보충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세후 이윤을 보충하며, 유한책임회사가 본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은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전액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적자를 메우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 분배를 위반한 이윤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이윤 분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