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본인을 가리키며, 주로 상급자나 관련 부서에 서면 보고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쪽을 가리키며 원고라고도 할 수 있다. 중재신청중의 신청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중재협의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하고 중재절차를 시작한 사람을 말한다. 특허 신청자는 특허 출원의 주체이며 신청권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신청자의 구체적인 의미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원자는 자신을 가리킨다.
신청자의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용 프로그램의 첫 번째 부분.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중재 요청 및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4. 신청 마지막에. 중재위원회의 전체 이름, 신청자 이름 및 중재 신청 날짜를 포함합니다.
요약하면, 신청자 (요청자) 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가리키며 원고라고도 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청원자가 일반적으로 이혼 및 기타 가족법 사건과 같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제 24 조
중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는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5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