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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합리적 사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1. 사용, 약속 판매 또는 특허권이 소진된 후 판매합니다.

특허권자가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사람이 유통, 재판매 또는 소매 채널을 통해 얻은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특허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고갈주의 원칙' 이라고도 불리며 합법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특허 제품에만 적용된다.

둘째, 우선 사용

특허 출원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만들었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했거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 조건을 만든' 1 차 사용자' 는 원래 생산 규모 내에서 이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선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원생산주체로부터 따로 양도할 수는 없다.

셋째, 외국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임시 통과한다.

일시적으로 중국 영토 영해와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운송 수단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장치와 장비에 중국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사용은 중국과의 협정이나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약, 호혜조약 국가의 운송 수단으로 제한되며 모든 국가에 개방되지 않는다. 임시 운송 수단에 복제 특허가 있는 제품은 이런 합리적 사용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비생산 경영 용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과학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하며 교육 개인 등 비생산 경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침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사용은 소규모 비영리 이용일 뿐 특허권자의 잠재적 시장 이익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사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소호로 돌아가서 더 많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