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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관할권
CAFC 의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미국 법전 제 28 편 1295 항에 규정되어 있다. CAFC 는 모든 미국 연방 지방 법원과 일부 행정 기관의 항소와 일부 법정 조항에 근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CAFC 는 미국 헌법 제 1 조에 따른 제 1 조 법원, 미국 연방 청구 법원, 미국 재향 군인 청구 항소 법원, 미국 상표 심사 및 판결 위원회, 미국 특허 및 상표국, 특허 불만 및 충돌위원회, 계약 항소위원회 (정부 계약 사항 관련) 등의 당국의 항소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적제 보호위원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제 3 조 법정 미국 국제무역법원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법전 제 35 편 145 절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장에게 제기된 소송으로 인한 항소를 포함한 특허와 관련이 있다. LitterTucker 법, 28u.s.c. 1346 절 1970 절 경제안정법 21/kloc-0 그러나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특허 권리 요구가 피고가 반소로만 제기된다면 반드시 CAFC 에 의해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른 항소법원도 이론적으로 특허 반소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CAFC 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 판결, 특히 특허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이미 미국 전역에서 구속력이 있는 선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선례가 되는 다른 12 연방 항소 법원과는 다릅니다. CAFC 의 결정은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나 성문법의 관련 개정으로만 뒤집을 수 있다. CAFC 심사의 결정은 미국 대법원의 자유재량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CAFC 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특히 CAFC 가 관련 문제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순회구역 분할' 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순회구마다 항소법원이 연방법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