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속법
제 2 조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시작된다.
제 3 조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1) 시민의 수입을 포함한다.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법적 재산.
제 5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유산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계승된다.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제 26 조.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가 유산을 나눌 때는 먼저 * * * 및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이 상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