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이해관계자는 기소하기 전에 상소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보존 판결을 내렸고, 신청인이 30 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 보존 판결이 해제되었다. 소송 재산 보전은 기소와 동시에 적용되거나 기소 후에 적용될 수 있다.
(2) 신청자는 명확한 단서를 제공했다.
재산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집행과 다르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않을 것이며, 신청인은 반드시 스스로 명확한 재산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3) 보증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재의를 한 번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기간에는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5) 재산보전을 해제하는 판결은 발효법문서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유효하다. 소송 기간 동안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제때에 재산보전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재산 보전의 원인과 조건이 변경되어 보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해당 보증을 제공합니다. 소송 전 보전 신청자는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6) 보상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데 착오가 있고,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신청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법원이 보전을 집행하는 데는 최대 5 일이 걸리지만, 대부분 보존서류가 완비된 직후 보존된다. 극소수는 5 일 후에 보존될 것이다. 법원은 보존된 재산이 이전될까 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급박하니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고,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보존된 증거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증거는 쌍방이 민사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손실되거나 나중에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관련 권리자, 상표권자 및 이해 관계자는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은 소송에서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소송 전 특허 침해 중지 조치를 실시할 때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
4. 증거보전은 피청구인에게 재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2 조
재산 압류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보존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이나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