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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개발계약의 기술적 성과를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1.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연구개발자가 개발을 의뢰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연구개발자가 특허를 받으면 고객은 무료로 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자가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의뢰인은 우선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 권리는 합작개발 당사자에게 속한다. 당사자 일방이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각 당사자는 특허 출원권을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공동 개발 당사자가 독점 특허 출원권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특허권을 취득한 후 특허 출원권을 포기한 쪽은 무료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협력개발측은 특허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쪽이나 다른 당사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위탁하거나 합작으로 개발한 기술비밀성과의 사용권, 양도권, 이익 분배 방식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민법통칙'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가 사용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지만, 개발을 의뢰한 연구개발자는 연구 개발 성과를 의뢰인에게 전달하기 전에 연구 개발 성과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11 조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전조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 수 없으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 품질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필수 국가 표준에 따라 집행된다. 강제적인 국가 기준이 없는 것은 추천성 국가 표준에 따라 집행된다. 업계 표준에 따라 권장 국가 표준이 없습니다.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표준이나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b) 가격 또는 보수가 명확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 이행지의 시장 가격에 따라 이행된다. 법에 따라 정부 정가나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3) 이행지가 불분명하고, 화폐로 지불되며, 통화를 받는 쪽의 소재지에서 이행된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다른 대상은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4) 이행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도 언제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 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이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목적 달성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6) 이행 비용 부담이 불분명하며 의무 이행 당사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의 원인으로 증가된 이행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 860 조 협력개발로 완성된 발명창조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협력개발 당사자에게 속한다. 당사자 일방이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각 측은 우선 양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예외다.

협력개발측이 특허 출원권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특허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허 출원권을 포기한 쪽이 무료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협력개발측은 특허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쪽이나 다른 당사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861 조 개발 또는 협력 개발을 의뢰하여 완성한 기술 비밀 성과의 사용권 양도권 수익 분배 방식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당사자는 동일한 기술 방안을 사용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연구 개발을 의뢰한 연구개발자는 연구 개발 성과를 의뢰인에게 전달할 때까지 연구 개발 성과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