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강제 허가는 어떤 유형입니까?
특허권은 특허 발명가의 중요한 권리이며, 우리는 강제 허가의 관련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률상의 특허권 강제 허가는 어떤 유형입니까? 모두가 잘 알아야 도움이 되는 일이다. 특허권의 강제 허가는 어떤 유형입니까? 1.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강제 허가 특허법 제 48 조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3 년,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미이행 또는 완전 시행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하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2.' 특허법' 제 49 조는 국가가 비상사태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0 조는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가나 지역에 특허약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2 조는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는 반도체 기술이며, 그 시행은 공익과 독점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종속특허의 강제허가특허법 제 5 1 조는 특허권을 누리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인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측면은 특허권 강제 허가 유형에 대한 소개로, 잘 모르는 사람이 관련 이해가 있어야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우리는 또한 발명가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 조문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